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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칼럼- T1ET 이민 비자 (3)

hherald 2011.05.23 17:50 조회 수 : 5314


 

오늘은 T1ET우수인재비자의 마지막 연재로 예외조항 및 비자 거절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ㅁ T1ET비자 시행시기
현재 영국이민국은 올해 4월 6일부터 T1G비자를 폐지한 대신 T1ET우수인재비자 제도를 도입해 놓고, 아직 시행시점을 잡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민국이 추후에 시행시기를 공지하겠다고 한다.

 

ㅁ 비자신청조건        기본조건 및 예외조항 
T1ET비자신청자는 정부의 보조금을 받지 않아야 한다. 또한 이민국 법률에 위배되는 범죄 기록이 있다면, 경찰서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아직 해결이 되지 않은 경우(Unspent convictions), 해결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후에 신청해야 한다. 그리고 의사나 치과의사의 수련과정, 전문 스포츠맨(스포츠 코치를 포함하여)으로 고용된 자는 T1ET비자 신청대상자에서 제외된다.

 

ㅁ 영국내에서 T1ET 비자신청
영국에서 T1ET비자 신청을 하는 경우 반드시 현재 다른 비자를 가지고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즉, 방문으로 입국하여 영국에서 이 비자를 신청할 수 없다. 그리고 비자를 신청해 놓고 현 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결과가 나왔는데 거절되어 나오는 경우, 그 거절사유를 극복할 수 있는 경우 그 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재 신청 할 수 있다. 그러나 비자결과가 나오는 시점에 현재 영국비자가 만료되었다면 항소권을 받을 수 있다. 즉, 재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니 심사관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항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항소는 비자거절레터를 받고부터 10일 이내에 영국 중재재판소로 할 수 있다. 중재재판소에 항소해서 항소가 끝나기 까지는 약 3개월 정도 소요되며, 승소했다면 그 이후에 비자를 받기까지 추가로 약 1~2개월이 더 소요된다.

 

ㅁ 해외에서 T1ET비자신청
한국 등 해외에서 이 비자를 신청해서 거절된 경우는 항소권을 받지 못한다. 그 대신 그 비자심사기관에 행정 재심 청구(Administrative Review Request)를 1회에 한해서 할 수 있다. 이는 비자거절 레터를 받은 날로부터 28일 이내에 비자신청서류를 접수한 곳으로 하면 된다. 재심 청구 시에는 처음에 보낸 서류에서 추가자료를 보내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비자 심사관이 결정적인 법률적 실수를 한 것이 발견된 경우에만 행정재심청구를 해야 할 것이다. 행정재심청구를 하면 대개 2~3주 이내로 최종 결과를 주며, 이 재심청구가 받아 들여졌을 경우에는 다시 여권을 비자 심사관에게 보내서 비자를 받게 되는데 이때 소요되는 기간은 또 1~2주 정도 더 소요된다.

 

기본적으로 이 T1ET비자는 영국 정부가 지금까지 고급인력을 영국에 데려오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도 해 보았으나 실패하자 마지막 카드로 내 놓은 비자종류로 보기 때문에, 심사가 엄격할 것이고 일단 이 비자를 받았다면 영주권을 받기까지 크게 결격사유가 될 만한 일을 하지 않은 경우 무난하게 5년 후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44 (0)7944 505952
+44 (0)20 8949 5588
ukemin@hotmail.com (이메일 및 MSN온라인상담)
www.uki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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