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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이혼하면 영주권과 시민권은
 
Q: 지금 영국인과 결혼하여 배우자 비자를 2년 받았는데, 남편과 이혼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혼하면 바로 제 비자가 취소되는 건지, 아니면 이미 승인한 기간 동안은 체류할 수 있는 것인지, 영주권 받을 수 있는 길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먼저 안타깝네요. 행복해야 할 결혼생활이 힘들다고 하시니, 그래도 어떻게든 관계회복을 위해 노력해 보시고 이혼은 최후의 선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이혼 사유와 시기에 따라 대처할 방법 또한 다르게 됩니다.
 
ㅁ 가정폭력에 의한 이혼인 경우
가정에서 남편이나 다른 가족 구성원들로부터 폭행이나 결혼생활을 하기 힘들 정도의 외부영향으로 이혼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는 현재 비자가 얼마 남아있던 상관없이, 영국에 그 비자를 가지고 언제 입국했던 상관없이 곧바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정폭력으로 이혼이 일어나지 않은 경우는 이혼 시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ㅁ영주권 신청하기 전에 이혼하게 되면,
그 이혼 사실을 법적으로 이민국에 알려야 하고, 비자만료일과 관계없이 영국을 떠나야 합니다. 그러나 이혼을 했어도 이민국에 그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는 그 비자가 만료되는 날까지 있는다고 해서 이민국에서 무슨 말을 하지는 않겠지요.그러나 비자연장은 하기 힘드니 비자만료 되기 전에 출국해야 합니다.

ㅁ 영주권 받은 후에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영주권을 받은 후에 이혼을 하게 되면, 일단 영주권자이니 이혼을 했다고 해서 영국을 떠나야 하는 것은 아니기에 영구적으로 영국에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권을 신청하려면 영국에 비자를 가지고 입국한지 5년이 지나야 할 것입니다. 즉, 배우자비자를 받고 처음으로 영국에 입국했다면 그 날로부터 총 5년을 체류했어야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으니, 정상적으로 영주권을 받았다면 영주권 받고 3년이 지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ㅁ 시민권까지 받고 이혼하는 경우
배우자비자로 2년을 체류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시민권자와 결혼상태가 유지되면 영주권을 받고 1년이 지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받고 3년이 지나야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새 시민권 법은 영국정부가 시행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앞으로도 당분간은 영주권 받고 1년 후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을 받고 이혼을 하는 경우는 이혼을 했다고 시민권을 반납하라고 할 리는 없기 때문에 이혼과 비자문제와는 전혀 관계가 없을 것입니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44 (0)7944 505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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