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질문:  주택임대 초기 시점에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인벤토리  첵크 인을  인벤토리 회사만 했습니다. 주택임대 종료 때 인벤토리 회사 사람과 의견이 맞지 않아 dispute가 생겼습니다.

 

 

답변: 인벤토리 회사 사람은 제 3자의 입장(independent inventory clerk)에 서서 임대인벤토리 첵크 인을 해줍니다. 만일 세입자의 사정으로 인벤토리 회사 사람만 첵크인을 했다고 할지라도 입주하시고 난 후 인벤토리 첵크 인 리포트를 받으면 꼼꼼히 확인을 하신 후 7일 이내에  더 발견되는 사항은 사진과 글로 적어서  부동산/주인/인벤토리 회사에 보내셨어야만 합니다.  만일 이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인벤토리 첵크 아웃 때 특정사항에 대해서 몰랐다고 하면dispute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미dispute가 생긴 문제는 부동산이 full management로 집 관리를 하고 있다면 property manager와 nego를 잘하셔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질문: 인벤토리 회사 사람은 주인편에 서서 인벤토리 첵크를 하는 사람인지요?


답변:  아닙니다.  인벤토리 회사는 세입자의 편도 아니고 주인편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부동산편도 아닙니다. 주택임대시기에 정확하게 인벤토리 상태를 사실대로 문서와 사진으로 남겨 놓는 서비스를 해주는 회사입니다. 부동산이 지정하는 인벤토리 회사를 쓸수도 있고 설령 주인이 선호하는  인벤토리 회사를 썼다 할지라도 주인의 편에 서서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인벤토리  첵크 인을  하고 나면 세입자는 인벤토리 상태를 확인하는 문서에 싸인을 하게 됩니다.

 

질문:  인벤토리 첵크 인 비용 청구서를 받았습니다. 주인이 내는 것 아닌가요?

 

답변 :  보통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번째 들어갈 때 집주인이 내고 나갈 때 세입자가 냅니다. 두번째 들어갈 때 나갈 때 주인과 반반씩 부담하는 방법입니다. 주로 첫번째 방법이 쓰입니다. 두번 다 주인이 내는 경우는 없습니다.  반대로 두번다 세입자가 내는 경우도 없습니다.
 
질문: 임대 주택 중 문제가 생겨 부동산에 전화로 전달을 했는데 답변이 없어 큰 문제가 아니라서 그냥 놔두었습니다.   인벤토리 첵크 아웃 때 인벤토리 회사가 부동산에 첵크 아웃 리포트를 보낸 것을 주인이 보더니 제 잘못이라고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주인에게서 보상금 요청이 들어 와서 저와dispute가 생겼습니다. 

 

 

답변: 세입자가 싸인 한 계약서에 보면 집에 관해서 문제가 생기면 부동산 /주인에게 반드시 보고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구두로 리포트를 해서 해결되는 문제도 있고 문서로 꼭 전달해야 해결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설령 구두로 전달을 하고 대화 내용을 문서로 전달이 되지 않았다면, 또는 기록에 남기지 않았다면dispute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혹시나 언어소통 문제가 있거나 문제 상황을 적절하게 표현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는 세입자가 미리 미래의dispute상황을 염두 해 두고 문서로 대화내용을 일이 발생되고 난 직후 바로 보내셨어야 합니다. 
 
 

원종호 부장
KEYS Residential 부동산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319 영국인 발견 - 날 믿어! 난 문화인류학자거든! [139] hherald 2012.02.20
318 부동산 상식-계약서 싸인에 대하여. [234] hherald 2012.02.20
317 목회자칼럼-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1563) 제30주일 hherald 2012.02.13
316 유학 성공 컨설팅- 잘못된 케이스 분석을 통한 성공적인 자기소개서 쓰는 법 [1] file hherald 2012.02.13
315 김태은의 온고지신 hherald 2012.02.13
314 이민칼럼-영국서 비자 심사 중 급한 일로 해외 나갈 때 여행증 [190] hherald 2012.02.13
313 영국인 발견 - 좋고 나쁘고 불편한 [121] hherald 2012.02.13
312 음악으로 만나는 런던-1 프롤로그 file hherald 2012.02.06
311 선교의 현장- “오라, 런던으로! 나가자, 세계를향해!” [5] file hherald 2012.02.06
310 이민칼럼-영어권 시민권자 영국이민 방법 [173] hherald 2012.02.06
309 부동산 상식-임대 종료후 인벤토리 첵크 아웃을 하고 난후 집주인이 더 보상요구를 하는 경우 [220] hherald 2012.02.06
308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1563) 제29주일목회자 칼럼-제78문: 떡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실제 몸과 피로 변화됩니까? hherald 2012.02.06
307 목회자칼럼-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1563) 제28주일 거룩한 성만찬에 대하여 hherald 2012.01.23
306 김태은 박사의 한의학 칼럼-아플 때 술은 약인가? 독인가? [1] hherald 2012.01.23
305 영국인 발견 - 영국적인 것의 원리 [1] hherald 2012.01.23
304 부동산상식-인벤토리 첵크 아웃을 집주인과 직접 했습니다 [201] hherald 2012.01.23
303 이민칼럼- 비자 만료된 상태에서 비자신청 가능한가요? [22] hherald 2012.01.23
302 영국인 발견 - 페어플레이 규칙 [1] hherald 2012.01.16
301 이민칼럼- 요즘 학생비자에서 취업비자로 전환 방법 [144] hherald 2012.01.16
300 목회자칼럼-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1563) 제27주일 거룩한 세례에 관하여 hherald 2012.01.16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