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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영국 이민은 가고 싶은데 영어를 손 놓은지 오래돼서 영어 없는 경우와 최소단위 영어증명만 할 수 있는 이민 가능한 비자가 있으면 안내 바란다.

 

A: 영어를 요구하지 않은 이민가능한 비자는 투자비자이고, 최저 영어성적을 요구하는 것은 솔렙비자이다. 오늘은 영어에 어려움을 격는 분들을 위한 영국이민 가능한 비자에 대해서 알아본다.

 

ㅁ 영어능력 증명 요구와 그 배경
영국이민국은 몇년 전부터 영국 이민자들에게 사회참여를 늘리고 국민을 통합하는데 자국어인 영어를 모든 이민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다. 먼저 온 가족이 입국하는 경우, 처음에는 주비자신청자에게만 영어 능력증명을 요구한다. 즉, 그 동반자들은 영어능력증명없이 5년간 비자로 체류할 수 있다. 영주권 신청할 때 영어능력증명을 요구한다. 즉, 영국에 체류하면서 영어를 공부해서 영주권 신청할 때에는 최소단위로 요구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영국인과 결혼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듣기와 말하기 부분에서 처음 CEFR A1, 연장시 A2, 영주권 신청시 B1으로 점진적으로 약간씩 수준을 올려 요구한다.

ㅁ 솔렙비자 최저 수준요구
솔렙비자는 워크비자로 영어요구하는 점수 중에는 가장 낮은 점수로 CEFR A1을 듣기(listening)와 말하기(speaking)로 2영역에서만 요구한다. 이는 두가지 시험 중의 하나를 치러야 한다. 즉, IELTS for UKVI와 Trinity college London에서 실시한 시험에서 A1이상 점수를 받으면 된다. 이는 대개 5-10분 인터뷰하고 점수를 준다. 수준은 한국중학교 교과서 1-2학년 수준정도이다. 따라서 영국에 워크비자로 이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제출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점수이다.  

 

ㅁ 영어를 요구하지 않은 비자
영국 이민비자 중에 예외적으로 영어능력증명을 하지 않는 경우가 두가지가 있다. 즉, 200만파운드(약 30억원) 투자비자 신청자와 유럽인과 결혼하여 신청하는 EEA패밀리퍼밋 및 거주카드 등 이다.

먼저 200만파운드 투자비자는 투자금을 현금으로 90일이상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그 후에 비자를 신청해서 받으면, 그 자금을 모두 영국으로 가지고 와서 그 자금의 75%이상을 반드시 투자해야 한다(부동산투자는 안됨). 그러나 이런 경우도 5년후 영주권을 신청할 때에는 영어성적 B1(듣기,말하기)을 제출해야 한다.

 

ㅁ  EEA시민권자와 결혼한 경우
영국을 제외한 EEA인과 결혼을 한 경우는 비유럽인 배우자와 그 가족들은 동반으로 EEA패밀리퍼밋을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첫 6개월을 받고 영국에 입국해서, 영국에서 5년짜리 EEA거주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5년을 영국에서 체류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엄격히 말하면 영국비자가 아니므로 영어성적을 요구하지 않는다. 처음부터 영주권 신청시까지 영어성적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는 시민권을 신청할 때에는 영어성적 B1을 요구한다.

만일 영국인과 결혼한 경우 영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오직 영국인이 EEA국가에서 3개월이상 거주하고 입국하면서 EEA패밀리퍼밋을 신청하는 경우이다.

끝으로 각종 이민비자 신청시 영어로 학업하여 학위를 받은 경우 졸업증명서로 영어증명을 대신 할 수 있고, 주 영어권국가 시민권자는 영어가 면제된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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