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영국에 지사설립하고자 하는데, 이를 위한 솔렙비자가 없어져, 지금 지사장비자는 아무리 관련글을 읽어봐도 이해가 안된다. 어떻게 지사설립과 지사장을 파견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A: 요즘 지사장파견비자는 영국지사로부터 스폰서쉽증서(CoS)를 받아야 가능하다. 오늘은 이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알아본다.
ㅁ 지사장파견비자 과거
올해 2022년 4월 5일까지는 영국에 지사를 설립하려면, 솔렙비자로 지사장을 파견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솔렙자는 영국에 와서 지사를 설립하고 지사를 운영할 수 있었다. 추가로 주재원을 파견하려면, 영국지사의 스폰서라이센스신청을 영국이민국에 해서 이를 승인 받으면, 그 후에 스폰서쉽증서(CoS)를 발급하여 추가로 주재원을 영국에 파견할 수 있었다.
ㅁ 지사장파견비자 현재
그러나 올해 4월 중순부터 새로 도입된 지사장 파견비자는 솔렙비자의 경우와 순서가 정 반대로 바뀐 경우다. 즉, 영국에 업무대행 전문기관을 통해서 영국지사를 설립하고, 스폰서라이센스를 신청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스폰서라이센스 신청시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해서 영국이민국에 제출하면서 스폰서라이센스를 신청한다. 스폰서라이센스 심사기간은 8주정도다. 만일 거절(refuse)될 경우, 6개월간 재신청 할 수 없다. 따라서 매우 숙련된 전문기관을 통해서 완벽하게 준비해 한번만에 바로 받는 것이 혹시 잘못되어 6개월을 더 기다려야 할지도 모르는 시간을 절약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ㅁ 수속전문기관
영국닷컴 영국이민센터는 지사설립부터 지사장파견비자까지 전과정을 수속해 주는 영국정부공인 영국비자수속 전문기관이다. 본기관은 솔렙비자를 전문적으로 오랜세월 수속해 왔고, 지사장이 파견되면 지사설립부터 스폰서라이센스까지 오랜세월 수속해 주었기 때문에 그 노하우가 쌓여 있어 순서가 바뀌었지만 이민국의 의도와 목적을 파악해 거기에 맞게 대처하고 있다. 필자는 지난 20여년동안 영국비자 수속을 전문적으로 해 오면서 이런 큰 변화가 있을 때마다 느끼는 것은 큰비자의 구상은 종합예술이란 것을 실감하고 있다.
ㅁ 스폰서쉽증서와 지사장비자
영국지사가 이민국으로부터 스폰서라이센스를 승인 받으면, 그 후에 스폰서쉽증서 할당을 신청해서 받아 이를 발행해 주면, 다른 구비서류들과 함께 제출해 지사장파견비자 (UK Expansion Worker Visa)를 신청할 수 있다. 비자신청은 우선심사(priority)신청시 7일정도 소요되고, 일반신청시 2-3주정도 소요된다.
서요한이사
영국닷컴 대표
ukemin@hotmail.com
영국닷컴 대표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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