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이메일과 소셜 미디어의 상용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우체국을 통한 우편 발송물은 요즘 사람들의 삶과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편 발송은 여전히 이용되어 지고 있으며, 중요한 문서들은 우편으로 보내지고 있어 내 이름의 우편이 아니라면 함부러 취급해서는 안됩니다. 그렇다면 내 우편물이 아닌 경우,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먼저, 세입자가 거주하는 동안 집주인에게 발송된 우편물과 세입자가 이사를 나간 후 세입자에게 도착한 우편물의 처리 방법에 대해서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집주인의 우편물
가장 먼저 우편물 배송 오류를 줄이기 위하여 중요한 우편물을 받아야 할 곳이 있다면 해당 기관에 저장되어 있는 개인정보(집 주소)를 수정하는 것이 가장 완벽한 방법이겠지요. 하지만 100% 모두 수정 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만약 당신의 우편물이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으로 보내 질 가능성이 있다면, 사전에 Re-direction 을 신청하세요. (Royal mail 웹사이트에서 신청 가능)

만약 당신이 세입자 인데 집주인 앞으로 도착한 우편물을 받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면, 집 주인에게 먼저 알린 후 어떻게 처리할 지 문의하세요. 집주인이 있는 곳으로 재발송을 하던지, 혹은 보관하고 있다가 집주인이 수거 하러 올 것인지 상의 후 알맞은 방법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2
세입자의 우편물
세입자들 역시 이사를 가게 되었을 때 postal re-direction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서비스는 제한된 시간 동안만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을 위해서 새로운 세입자에게 인지가 될 수 있도록 집주인/에이전시에 새로운 주소를 알려주는 것이 좋은 방법일 것 입니다.

 
3
일반적인 우편물 처리 방법
만약 당신 앞으로 온 우편물이 아니라면 절대 우편물을 열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당신이 우편물의 주인이 어디에 있는지 안다면, 봉투에 “Forward to ~~” 라 적은 후, 배송지를 적어 우체통에 다시 발송 하도록 하세요.

만약 당신이 그 우편물들을 어디로 보내야 할 지 모른다면, 우편물 뒷면에 ‘Not known at this address’ 혹은  ‘gone away’ and ‘return to sender’라고 표시하여 인근 우체통에 넣어두면 우체국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당신은 모르는 사람의 미납 안내 우편물을 계속해서 받게 되었을 때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우편물이 발송지로 반환되면 발송자가 우편물을 보내려는 사람이 더 이상 해당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해당 주소로 보내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IAN  Licensed ARLA Agent (영국 부동산 협회 정회원)

http://blog.naver.com/lettings4u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839 요가칼럼- 이제 아침을 이렇게 시작 해 보세요! 하루10분 전신 스트레칭 루틴 file hherald 2023.07.10
2838 김준환 변호사 칼럼 -포트넘 앤 메이슨 hherald 2023.07.10
2837 부동산 상식- 가든 말벌 활동 hherald 2023.07.10
2836 헬스벨- 모나리자의 모호한 미소 hherald 2023.06.26
2835 요가칼럼- 자기전 다이어트 요가 9분 file hherald 2023.06.26
2834 김준환 변호사 칼럼-노블레스 오블리주와 칼레의 시민상 hherald 2023.06.26
2833 부동산 상식- 주택 임대 계약 시 진행하는 Tenant Reference Check에 대한 모든 것 hherald 2023.06.26
2832 헬스벨 - 암말의 호르몬은 암말에게! hherald 2023.06.19
2831 김준환 변호사 칼럼 -토트넘 홋스퍼 hherald 2023.06.19
2830 부동산 상식- 여름 휴가 중 집 관리 어떻게 할까? hherald 2023.06.19
2829 요가칼럼- 다리살 쏙 빠지는 다이어트 스트레칭 3탄 [최종편] file hherald 2023.06.19
2828 특별기고- 향후 납북자 문제 대처방향 hherald 2023.06.12
2827 김준환 변호사 칼럼 -팁문화의 발상지 영국 hherald 2023.06.12
2826 부동산 상식- 영국 집값은 ‘거품’이다? hherald 2023.06.12
2825 런던통신 - 러시아 청년들 '파시스트'가 되어간다 hherald 2023.06.12
2824 헬스벨 - 소금, 생명의 미네랄 hherald 2023.06.12
2823 요가칼럼- 굽은 어깨 ' 등 펴주는 3분 요가 file hherald 2023.06.12
2822 김준환 변호사 칼럼 -영국의 우핸들 차량 file hherald 2023.06.05
2821 특별기고- 납북자 문제 해결 노력 hherald 2023.06.05
2820 부동산 칼럼- 비가 적은 여름철 가든 잔디에 물을 자주 줘야 할까요? hherald 2023.06.05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