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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을 통해서 집을 구하려고 합니다. 청구된 Invoice를 보니Holding fees, admin fees, deposit 등등 의 명목으로 비용이 청구되어 있습니다. 각 항목이 뜻하는 건 정확히 무엇을 의미 하나요? 항목의 의미를 모르니 왜 내야 하는지 잘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 바가지를 쓰는 기분입니다. 이 비용들의 차이는 과연 무엇인가요?
 
n   Deposit?
Holding fees, admin fees, deposit 3가지 중에서 Deposit 은 세입자가 부동산을 통해 집을 구한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99% 의 집주인이 당신에게 요구할 가장 기본적인 비용 입니다.  Deposit 은 일반적으로 6주 정도의 임대료로, 새 집으로 이사하기 전에 집주인에게 지불 해야 하는 금액이며, 집주인은 계약기간이 만료 할 때 까지 이 금액을 보호기관에 보호해야 합니다. 이 Deposit 은 세입자가 집에 사는 동안, 당신의 잘못에 의해 발생한 손해를 이 Deposit 을 사용하여 보상하겠다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비용입니다.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집에 (wear & tear 제외) 특별한 손상이 없는 경우라면, 처음에 지불했던 Deposit 금액 전체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부당하게 Deposit 에서 비용을 차감 당했다고 생각 된다면, Deposit 보호기관의 분쟁 기관에 호소할 수 있습니다. Deposit 을 납입한 일로부터 30일 이내 꼭 증명서를 받아 보관하세요.
 
n   Holding fees?
Holding fee는 최종적으로 내야 하는 전체 금액을 완납 하기 전에 일부를 집주인이나 부동산에 내는 금액입니다. 당신이 만약 마음에 꼭 드는 집을 찾았을 경우, 그 집을 선택하겠다고 의사를 표현했다면, 부동산이나 집주인은 holding fee를 요구할 것입니다. 이는 당신이 그만큼 그 선택에 있어 진지 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에게서 holding fee를 받았다면, 부동산이나 집주인들은 다른 세입자를 찾기 위한 노력을 중단할 것 입니다. 그 이후 계약서에 서명을 하면, 처음 지불했던 holding fee 는 deposit 금액이나, admin fee 혹은 Rent 비 등으로 변경되게 됩니다. 만약 당신의 의사로 계약을 파기한다면, holding fee는 되돌려 받을 수 없습니다. 집주인/부동산은 Holding fee를 받은 후, 잠재적 다른 고객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잃었기 때문에 이러한 의미에서는 충분히 공평한 비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n   Admin fee?
집주인이나 부동산은 여러가지의 관리적 차원에서 Admin fee 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편 비용, 마케팅 비용, 신용 조회 비용 등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및 viewing 동행, 렌트비 등의 협의, 계약서 작성 등의 수반되는 서비스 및 행정적 비용 등이 Admin fee 에 포함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집의 컨디션 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체크인’, ‘체크아웃’ 비용이 청구되기도 합니다.

 

 Ian Im  Licensed ARLA Agent (영국 부동산 협회 정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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