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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Q: 구여권에 영주권이 스티커로 붙어 있었는데, 외국에 나갔다가 현여권과 함께 든 가방을 도난 당해서 현재 여권과 영주권을 모두다 분실했는데 어떻게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A: 일단 여행지 한국대사관에서 여행증을 받고 일단 영국으로 들어와 여권과 영주권을 재발급 신청해야 한다. 오늘은 영주권자가 영주권과 여권을 동시에 분실했을 때 어떻게 이를 재 발급받는지 알아본다.

 

ㅁ 영주권 분실과 입국  
해외 여행중에 영주권을 분실했다면, 영국에 입국할 때에 영주권 사본을 보여주며 입국심사를 받는다. 만일 영주권 사본이 없는 경우는 그냥 여권만 보여주고, 영주권자인데 해외에서 영주권을 분실해서 입국한다고 하면 심사관이 본인 신상과 지난 2년간 어디에서 체류했는지 등 자세한 심사를 시간을 들여 할 것이지만 결국은 입국을 허락할 것이다.

 

ㅁ 한국여권 재발급
영국 영주권자가 여권을 분실해서 한국여권을 재발급 받으려면 한국대사관에서는 당사자가 영국에 합법적으로 살고 있다는 증거를 요구할 것이다. 이때 비자를 가진 사람은 비자를 보여주면 되지만, 그리고 영주권자가 영주권을 분실하지 않았으면 영주권을 보여주면 되지만, 영주권을 분실했을 경우에는 영국 합법적 체류증명을 하기가 어렵다. 아마 대사관에서는 영주권을 먼저 받아오라고 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한국여권 없이 영국 영주권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 이렇게 되면 상당히 복잡하지만, 그래도 영주권자는 영주권 재발급을 받을 수는 있다.

 

ㅁ 영주권 재발급 
영주권을 분실했으면 영국에서 다시 영주권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과거에는 여권에 스티커로 영주권을 주었는데, 지금은 BRP(Biometric Resident Permit)카드로 영주권을 주고 있다. 따라서 영주권 분실을 했다면, 재 발급을 받을 때에는 반드시 BRP카드로 영주권 재발급 신청한다.

이미 영주권을 받은 사람이 영주권 분실 등으로 재발급 신청할 때에는 지난 2년간 영국에서 거주했음을 증명해야 한다. 요즘 영주권을 받으면 BRP카드를 10년으로 기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분실하지 않더라도 BRP카드 재발급 신청시에는 위와 같이 2년간 영국에 거주한 증명을 요구한다.

지난 2년간 영국 거주증명으로 가장 중요한 자료가 바로 본인 은행계좌 사용한 근거이다. 즉 지난 2년간 Bank Statement를 거주 증명으로 제출한다. 뱅크스테이트먼트에는 영국에서 카드로 사용했는지 해외에서 사용했는지 기록이 상세히 나온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거주하지 않은 사람은 뱅크스테이트먼트로 거주증영을 하여 영주권 재발급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 경우는 공과금 빌 같은 것으로 증명을 해야 하는데, 심사관이 의심스러우면 뱅크스테이트먼트를 추가로 요구하기도 한다.

만일 영주권 재발급 신청을 할 때 한국 현 여권이 없는 경우는 운전면허증 등 여러가지를 통해서 신원확인과 영주권 소지자임을 이민국에 확인시켜줘야 할 것입니다. 이는 전문가를 통해서 전반적인 가이드를 받는 것이 좋겠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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