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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노티스를 줄수 있는 가장 가장 흔한 이유로는 집세를 내지 않는 세입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Section 21 노티스란 영국 부동산 법 1996년에 보강된 Housing Act 1988 의section 21을 근거로 Assured Shorthold Tenancy(AST)로 계약된  집을 법적으로 찾고자 할때 계약종료 두달 전에 편지로 세입자에게 주는 노티스 입니다. fixed tenancy중이나  periodic tenancy중에 줄수 있습니다. 세입자들 이름이 다 들어갑니다.

Section 8 노티스란 영국 부동산 법 Housing Act 1988 의section 8에 근거로 AST중에 법적으로 집을 찾고자 할때 세입자에게 주는 노티스 입니다. 집주인은 법원으로 부터 Eviction order를 받기전에 Section 21 노티스를 최소 두달 전에 줍니다. 집주인은 6개월 이전에 주지 않습니다. 이때 계약서 끝나는 날 바로 전날까지 계산해서 두달 노티스의 마지막 날이 계약일을 넘지 않게 해야 합니다.

Section 8 노티스는  17개  grounds에 의한 것으로 2달 줍니다. 이후 법원으로 부터 Eviction order를 신청합니다. 주인은 이 두 노티스를 줄때 반드시 법적인 절차를 꼭 따라야 합니다. 만일  fixed term tenancy가 끝났을 경우 다시 계약서에 의한 재연장을  안했을 경우 집세를 주당 또는 달별로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 바로 statutory periodic tenancy으로 전환이 됩니다. 주당으로 집세를 낼때는 주당으로 periodic tenancy가 됩니다. 한달마다 집세를 내게 되면 매달 집세를 내는 날짜에 끝나는  periodic tenancy가 됩니다. 세입자가 노티스를 받고도 이사를 나가지 않으면 주인이 법원에 possession order신청할수 있습니다.  주인이 정확히 Section 8,21 에 의한 지침을 따랐다면 법원은 선택의 여지 없이 주인에게 possession order를 주게 됩니다. 세입자가 법원명령을 받고도 일정기간안에 이사 나가지 않으면 집주인은 county court 에 세입자를 나가게 하기 위한 bailiff를 요청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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