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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식-Termination notice

hherald 2010.07.17 20:41 조회 수 : 1993

Termination notice / 6 months Break clause (4+2 or 6+2)란?
Business Break Clause 란?

일반적으로 플랏/주택임대 계약은 AST(Assured Shorthold Tenancies) 계약으로 으로 6개월 계약을 할수 있으나 실제적으로 주인들이 6개월 계약은 선호하지 않고 1년 계약을 하고 싶어 합니다. 이때하는 1년 계약은  fixed term 으로 하게 됩니다.
계약을 할때 6개월을 최소한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은 4개월째 2달 Termination notice을 편지나 이메일로 써서(Written notice) 주인에게 주어 최소한 6개월을 살고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통 4+2 라고 합니다.
계약 당시 반드시 주인이나 부동산에게 물어봐서 확인을 하고 싸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점은 주인도 6개월 이후에 notice를 줄수 있기 때문에 주인이 집을 비워 달라고 하는 일이 생긹길수도 있습니다.  최소 6개월은 살고 2달  notice를 주는 것을 6+2 라고 합니다. 6개월 이후에 2달 notice를 줘서 8개월을 사는것을 말합니다. 이것 역시 계약서 싸인하기전에 반드시 주인과 합의가 이루어 져야 합니다.  만일 주인과 1년 계약을 fixed term으로  Break clause 없이 했습니다. 이때에 6개월 notice를 줄 수 없습니다. 계약서에 싸인을 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legally binding되는 것을 쌍방 합의해서 싸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Abandonment는 법적으로 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주인의 동의없이 세입자가 미리 집을 나간것을 의미합니다.
만일 세입자가 abandonment 로 집을 비우고 주인이 Break clause 없는 1년 계약을 주장하여 나머지 집세를 법적으로 다 요구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까지 집세를 낼 의무가 있음을 유의 하시길 바랍니다.
Fixed term으로 계약 할때  Business Break Clause 를 삽입 할 수있습니다.  
세입자가 30-50마일 이상 전근 명령이 났을 경우 notice를 주는것을 말합니다.  30-50마일이란 말이 계약서에 명시 됩니다.
그외의 이유중 하나로는 사망할 경우에도 notice를 줄수도 있습니다.
계약서는 영문으로 된것을 쓰십시오. 한국어로 된 2-3장의 계약서는 영국 부동산 계약서 AST 계약 조건 기준에 미달되는 것이므로 쓸 수 없습니다.

"I do not take any responsibility for readers actions with this info.
Please seek the professional property solicitors' ad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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