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질문:주인과 직접 인벤토리 check in 을 했지만 인벤토리 리스트는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주택임대 종료후 주인이 집안 전체 페인트칠을 다 해달라고 했습니다. 원래 입주 할때 부터 집안 페인트칠이 좋은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페인트 칠 전체 비용을 다 주는 것에 대해 동의 할수 없었습니다. 보중금 보호 증서로 해결이 안되나요?


답변: 주인과 직접 인벤토리 check in 을 할 경우에는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우선 인벤토리 첵크인을 했을 때 양자간에 간단하더라도 인벤토리 리스트를 만들었어야 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상태가 기술되지 않은 리스트가 없다면 주인과의 dispute가 쉽게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리스트에는 각방마다 물건의 갯수와 상태를 적었어야 했습니다. 사진도 찍어 두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초보자라도 방 2개는 약 한 - 두시간, 방 3개인 집은 약 2-3시간이면 만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만들고 나서는 주인에게 보내고 싸인을 받아 두었어야 합니다.
입주시기에 주인이 independent inventory clerk을 쓰지 않았다면 세입자가 본인의 노력을 들여서 라도  인벤토리 리스트를 만드는 것이 임대 종료후 주인과의 dispute을 간결하게 종결 시킬수 있는 것입니다. '원래 들어 갔을때 청소가 안되 있었다, 원래 커텐이 더러웠었다, 원래 부엌 청소가 안되있었다,  원래 페인트 칠이 더러웠었다' 등등 '원래...이랬었다'라는 용어를 쓸때는 주인에게 문서로 사진과 같이 보내지 않았다면 아무런 설득력과 효력이 없습니다. 문서와 사진으로 남긴 어떠한 증거도 없기 때문입니다.  '입주한지 7일 이내에 보낸다'라고도 하시고 싸인을 해서 다시 보내 달라라고 해야 하는데 싸인한 문서를 주인이 보내지 않으면 주인이 동의 한것으로 이해를 하겠다 라는 문구도 같이 보냈어야 합니다. 페인트 칠이던 다른 것이던 간에 주인이 전체비용을 다 물어 달라는 것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 dispute 가 생깁니다. 이것을 해결해 줄방법은 입주하셨을때 보증금 보호 증서를 설명서와 함께 받았을 것입니다. 보증금 보호 증서 설명서에 기재 된대로 가이드 라인에 따라 일정한 기간내에 보증금 보호 증서 발행 회사와 연락을 취해서 해결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실수 있으나 이것 역시 인벤토리 리스트도 없고 사진도 없으면 해결될 방법이 쉽게 끝나지는 않습니다. 만일 주인이 입주때 professional 청소 용역 회사의 영수증을 받아 놓았던 것을 제시 했다면  '원래 청소 상태가 불량이었다' 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때는 세입자도  professional 청소 용역 회사를 써서 청소를 해주고 나가야 합니다. 만일 이것이 없다면 dispute는 해결이 더 어렵게 됩니다. 부동산이 managing agent가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에 도움을 청해도 교과서적인 조언 외에는 딱히 도와 드릴수가 없습니다.  또 한가지 dispute 해결 방법은 법률 조언 charity 단체인 CAB(Citizens Advice Bureau: www.citizensadvice.org.uk )에 법적인 자문을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인과 직접 인벤토리 check in 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입주 후 7일 이내에 사진이 첨부된 문서로 만들어진 인벤토리 리스트를 주인에게 보내서 싸인을 받아 놓으시길 바랍니다. 입주전 주인이 professional 청소 용역 회사를 써서 집을 청소 했는지도 확인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입주후 피곤해서 귀찮더라도 세입자 본인을 위해서 꼭 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1405 헬스벨- 여성 건강의 적폐 積弊 - 배란 장애 hherald 2017.04.03
1404 이민칼럼- 영주권 BRP카드 갱신과 숙지사항 hherald 2017.04.03
1403 영국축구출필곡반필면- 번리 vs 손흥민의 토트넘 홋스퍼 hherald 2017.04.03
1402 헬스벨- 혈당을 사수하라 hherald 2017.03.27
1401 가족코칭컬럼 “ “그렇게 부모가 된다!” #10 부모가 빠지기 쉬운 함정 :: 아이를 나와 동일시하기 hherald 2017.03.27
1400 부동산 상식-집을 살때 내는Stamp Duty는 얼마나 나오나요? hherald 2017.03.27
1399 신앙칼럼- 믿음, 상상력의 본질 hherald 2017.03.27
1398 온고지신- 여자 친구만 붙여주면 hherald 2017.03.27
1397 이민칼럼- 워크비자 영주권 신청자격과 해외 체류일수 hherald 2017.03.27
1396 영국축구출필곡반필면- 지소연의 첼시레이디스 - 여자 FA컵 4강 진출 hherald 2017.03.27
1395 부동산 상식- 세입자로서의 주거시 발생하는 마모와 파손에 관한 주요 고려사항(2) hherald 2017.03.20
1394 온고지신- 둥글둥글하고 속이 차야 hherald 2017.03.20
1393 신앙칼럼-굳어진 마음을 옥토로 만드는 일 hherald 2017.03.20
1392 이민칼럼- 각종 동반비자 영국신청과 방법 hherald 2017.03.20
1391 헬스벨- Food = Mood hherald 2017.03.20
1390 가족코칭컬럼 “ “그렇게 부모가 된다!” #9 부모가 빠지기 쉬운 함정 :: 자기 인생 틀에 아이를 가두기 hherald 2017.03.20
1389 가족코칭컬럼 “ “그렇게 부모가 된다!” #8 지은 죄가 있어서 헤어나지 못한다. hherald 2017.03.13
1388 부동산 상식-세입자로서 주거시 생성되는 마모에 관한 주요 고려사항(1) hherald 2017.03.13
1387 신앙칼럼-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 hherald 2017.03.13
1386 온고지신- 누가 실세인가? hherald 2017.03.13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