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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질문 : 한국에서 바로 와서 주택 임대를 했습니다.  부동산에서 설명해주길 
let only property 이니 집주인과 직접 연락을 하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인지요?


답변: 영국에서는  집주인이  집주인이 직접 집 관리를 할 경우
'let only property' 라고 합니다. 부동산을 managing agent로 이용을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부동산은 세입자를 찾아주고  referencing을 해주고
계약서를 만들어 주고  부동산이 해야 할 일은 끝나게 됩니다


반대로 주인이 부동산을 managing agent로 이용을 할 경우 집에 문제가 생기면
세입자는 부동산의 property manager를 찾아서 해결을 하면 됩니다. 이것을 full management property 라고 합니다.
이때는 주인에게 연락을 해도 부동산의 property manager가 일을 해결해 줄것이니 부동산에 연락하라고 할 것입니다.


'let only property' 일 경우 몇가지 주의 할 점이 있습니다.
대개는 집주인과  inventory check in 을 하면서 가스/전기/수도 meter reading을 
집주인과 같이 읽는것을 시작으로 주택임대를 시작하게 됩니다. 인벤토리 회사와 
inventory check in 을 하던 집주인과 하던 세입자는 집의 손상 부분에 대해 본인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주인에게 글과 사진으로 남겨 놓으시길 바랍니다. 주택임대 종료후 deposit duspute 를
피하기 위해서 입니다. 중요합니다.
글로 남기는것이 더 powerful 할수도 있으니 사진만 찍으시지 마시고 나중을 위해서라도
글로 꼭 남겨 놓으시길 바랍니다. 보증금 보호 증서도 꼭  받아 놓으시길 바랍니다. 주택임대 종료 후
역시  inventory check out을 하게 됩니다. 이때 check in을  집주인과 했으면 check out도 집주인과 하게 됩니다.
check out을 할 때는  가능하다면 살면서 생긴 집의 손상 부분은 집주인에게 미리 알려주어 나중에 숨길려고 했다는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check out 때는 손상부분의 특성에 따라 보상 금액을
주인이 알려 줄 수 없는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3명 정도의 전문가에게 견적을 받아 주인과
충분히 절충/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만일 그래도 해결이 안될 경우에는 보증금 보호 증서 회사와 연락해서
guideline 에 따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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