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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입자와 처음 계약의 계약기간이 끝나고 재계약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집을 판매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1년 조건의 계약 연장이 부담 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A. 계약서의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Periodic Tenancy 계약이나 고정된 계약기간을 정하는 재계약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 임대 계약 중 개인의 사정과 상황에 따라 더 적합한 계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AST(Assured Shorthold Tenancies)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세입자에게 새로운 임대 계약서를 반드시 제공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Housing Act 1988 법에 따라, 계약 기간이 끝난 후 별다른 조치가 없다면, 기존의 임대료 지불 방법에 따라 매월 또는 6개월씩 자동으로 계약 기간이 연장 됩니다. (예: 렌트비를 매월 내는 세입자라면 계약은 자동으로 한 달씩 연장되고 6개월에 한번 내는 세입자라면 6개월씩 연장됩니다.) 이러한 종류의 임차를 ‘Periodic Tenancy’ 라 합니다.
 
만약 집주인이나 세입자가 얼마 동안 계약 연장을 원하는지 확실 하지 않은 경우 (예: 집주인이 부동산 매각을 고려하고 있지만 그 시기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거나 세입자는 6개월 이내 이사를 나갈 계획이 있는 경우) 라면 periodic tenancy가 최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만약 periodic tenancy를 원하는 경우라면 자신의 집을 관리하고 있는 해당 부동산에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동산은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의 안정적인 기간을 보장받게 하도록 재계약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부동산이 보통 재계약을 진행하는 이유는, 재계약을 통해 계약기간을 다시 정하도록 하여, 집주인은 세입자의 갑작스러운 이사 위험으로부터, 세입자는 집주인의 퇴거 노티스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재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계약기간에 대한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필요한 진행이며, 또 집주인이나 세입자에게 계약 조항이나 렌트비를 협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임대 계약 당사자에 변경이 있는 경우 재계약을 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세입자 중 한 명이 이사를 나가고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 왔거나 집이 판매 되어 집주인이 변경 된 경우라면 꼭 재계약을 진행하도록 권장합니다.
 
임차 계약서가 오래되어 최근 변경된 법적 조항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역시 새로운 법적 조항을 반영하여 재계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에서 확인 하였듯이 재계약 과 Periodic Tenancy 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니 각자의 상황과 조건에 따라 최선의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단, 렌트비가 변경되는 경우는 반드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Ian Im  Licensed ARLA Agent (영국 부동산 협회 정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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