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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Q: 취업비자로 5년이 되어 영주권을 신청해야 하는데, 첫아이는 한국에서 출생해 동반비자를 받고 들어 왔고, 둘째 아이는 영국에서 출생했다. 영주권 신청할 때 아이 동반비자가 몇일 남지 않았고, 영주권 받고 한국에 가서 일정기간 살 예정인데, 시민권은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A: 그런 경우 영주권을 당일신청으로 받아 오고, 바로 둘째 아이 시민권을 신청하도록 한다. 오늘은 영주권 받고 일정기간 한국에 가서 살 경우 시민권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본다.

 

ㅁ 온 가족 영주권 신청문제
취업비자로 5년을 체류했다면, 주비자자와 배우자 및 한국 출생 아이는 영주권을 함께 신청하도록 한다. 이때 둘째아이가 영국에서 태어났기에 이 아이의 비자만료일이 촉박하므로 영주권은 당일에 가서 신청하고 승인을 당일에 받아 오는 것이 좋겠다.

 

ㅁ 영국출생 아이 시민권 신청
취업비자로 체류중에 영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부/모가 영주권을 받으면 바로 시민권을 신청할 자격이 있다. 그러나 영국을 떠나서 일정기간 해외에 체류하다가 갑자기 영국에 와서 시민권을 신청할 수는 없기에, 부모 영주권이 승인되면 곧바로 영국출생 아이의 시민권을 신청하는 것이 좋겠다. 만일 급하게 귀국을 해야 하는 경우라도 이 아이의 시민권 까지는 신청해서 받아 떠나는 것이 좋겠다.

 

ㅁ 다른 가족 시민권 신청문제
외국에서 태어나 영국에 와서 영주권을 받은 사람은 시민권 신청할 때에 지난 5년간 영국에 지속적으로 살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고, 최근 12개월이내에는 해외체류는 90일미만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따라서 급한 경우 부, 모 중 한사람은 한국으로 귀국하고, 시민권을 받을 생각이 있다면 나머지 가족은 영국에 남아 12개월간 체류하고 시민권을 신청하는 것이 좋겠다. 그 이유는 한국으로 귀국해서 90일이상 체류했다면 그 후에 영국에 입국했다면 재입국 후 12개월이 지나야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고, 그리고 6개월이상 해외 체류한 후에 영국에 귀국했다면, 재입국후 5년을 영국에 체류해야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ㅁ  시민권 ~ 영국여권 소요기간
요즘 영국 시민권을 신청하면 약 3개월 정도 소요된다. 우편신청만 가능하고, 당일방문신청이 없다. 시민권을 승인받으면 그 후에 1-2주이내에 시민권 수여식 위한 초청장이 온다. 초청장에는 시민권 수여식 할 로컬 카운슬 연락처가 있어 이곳에 연락해서 시민권 수여식일을 예약한다. 시민권 수여식은 대개 한달에 한번정도 있지만, 수여인원이 많은 곳은 2주단위로 있는 곳도 있고, 인원이 별로 없는 곳에서는 격월로 있기도 한다.

시민권 수여식에 참여하여 국법준수 선서하고 시민권증서를 수여받는다. 그 후 영국여권을 바로 신청할 수 있다. 영국여권은 미성년자는 약 3-4주, 성인은 인터뷰가 있어 5주정도 소요된다. 따라서 시민권 신청부터 영국여권 받기까지는 최소한 4~5개월은 소요된다고 보면 된다.

온 가족이 영국에 체류하고 영주권을 받았다면, 적어도 남편이나 부인 중의 한사람은 시민권을 받아 놓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일단 한명만이라도 시민권을 받았다면 다른 한명은 해외에 오래 살아 영주권이 취소된다 할지라도 배우자비자로 영국에 자유롭게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가능할 때 이런 길을 만들어 놓는 것이 미래를 위해 유리할 것이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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