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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세입자와 여러 이유로 더이상 계약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통보하나요?
 
여러 사정으로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퇴거 요청을 합니다. 이때 엄격한 절차에 따라서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도치 않게 세입자를 불법 추방한 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절차는 계약이 어떤 형태로, 어떤 조건으로 작성 되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통상 ‘Assured shorthold tenancies’ 가 사용됩니다.
 
Assured shorthold tenancies 의 2가지 유형:
 
n   ‘periodic’ tenancies : 고정된 계약 종료일 없이 매주 혹은 매월 계약이 자동 갱신되는 유형
n   fixed-term tenancies : 고정된 계약 종료일이 있는 계약 유형
 
퇴거 통보 절차
계약 종료일 이후 세입자의 퇴거를 원하면 Section21 notice를 통보합니다. 만약 세입자가 계약조건을 어겼으면 Section 8 notice(예: 지속적인 렌트비 연체)를 통보합니다.
세입자가 나가지 않고, 렌트비를 안 내면 법원에 ‘standard possession order’를 신청합니다. (미지급된 임대료를 요구하지 않으면, 더 빨리 진행됩니다)
세입자가 계속 떠나지 않으면 ‘warrant for possession’ 을 신청하면 집행관이 세입자를 강제로 퇴거 시킬 수 있습니다.
 
Section 21 notice?
 
세입자가 다음 중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면, section 21 notice를 사용합니다. 
 
1.       서면계약서의 고정된 계약기간이 끝난 경우
2.       구두 혹은 서면상 ‘periodic’ 계약이 있는 경우 
 
Section 21 notice의 통지
Section 21 notice 는 적어도 퇴거일 2개월 전에 통보해야 합니다. 통보서 작성은;
n  2015 년 10 월 1 일 이후에 계약이 시작된 경우는 양식 6a 작성
n  2015년 10월 1일 이전에 계약이 시작된 경우는 ‘Section 21 of the Housing Act 1988’에 근거하여 직접 작성 (해당 양식은 HMRC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2개월 이전에 통보해야 하는 경위
계약기간이 고정돼 있으면, 기간 종료 전까지는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없으며 해당 통지는 계약기간 만료와 함께 종료돼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예) 분기별로 렌트 비가 지급되는 경우) 2개월 이상의 시간을 두고 통보해야 합니다 
 
Section 21 notice의 통지 후
세입자에게 통지했다는 증거를 보관하세요.
n   certification of service form (N215) 의 작성(해당 양식은 HMRC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Ray Park  /   Licensed ARLA Agent (영국 부동산 협회 정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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