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인터넷서 찾은 정보들 보고 혼자 솔렙비자를 준비해 신청했는데, 5주만에 인터뷰를 받았고, 그후 2주 지나 결과를 받았는데 거절되었다. 솔렙비자도 거절되면 재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하다.
A: 모든 비자는 거절되면, 그 거절 사유를 적어 보낸다. 그 사유에 따라 재신청 가능여부를 판가름 할 수 있다. 오늘은 솔렙비자는 어떻게 신청하는지, 왜 거절되는지,또 어떤 경우 재신청이 가능한지 알아본다.
ㅁ 솔렙비자와 그 개념
솔렙비자(Sole Representative of Overseas Business Visa)는 한국 등 해외에 있는 회사가 영국에 지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 그 지사장을 파견하기 위해 신청하는 비자이다. 이때 지사장은 그 회사에 지속적으로 일해 온 직원을 파견할 수도 있고, 지사장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외부인사를 스카웃해서 파견할 수도 있다. 또 솔렙비자는 이미 건강한 해외 회사가 영국에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추가로 오피스를 내는 정도이기에 사업비자와는 정반대 개념의 비자이다. 그렇기에 준비하는 서류도 많이 다르고, 또 심사과정도 매우 크게 다르다. 하지만 솔렙비자로도 영국서 정상적인 사업을 할 수 있다. 솔렙비자는 첫 3년을 주고, 영국에서 추후 2년을 연장할 수 있고, 총 5년이 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영주권 받고 1년이 지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솔렙비자로 온 가족 영국이민이 가능하다.
ㅁ 솔렙비자 서류준비
솔렙비자는 신청자와 파견회사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구비서류와 그에 대한 대응 자료가 다르다. 제출서류는 그 회사의 지난해 재무제표와 회사등록증이고, 그 이외에 약 25~30가지 정도 서류가 제출된다. 서류들은 이민법 규정에 따라 하나 하나를 모두 체크해야 한다. 즉, 대충 이정도면 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각 요구조항별 각각 서류가 모두 준비되어야 하고, 그 각각 서류들에 들어가는 내용도 이민국이 요구하는 필수적인 내용들이 들어가야 하는 문구들이 있다. 이런 내용들이 모두 규정에 따라 들어가서 컨펌되어야 한다. 요즘 솔렙비자는 서류만 확실하게 준비되면 대부분 인터뷰 없이 비자를 주고 있다.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그러나 조금이라도 어설프게 서류가 들어가면 심사관이 의심하거나 궁금증이 생기게 된다. 그런 경우 대개는 인터뷰를 하게 된다. 그래서 인터뷰를 받는 경우는 인터뷰 중에 예상치 않는 다양한 부분까지 체크하기에 그만큼 거절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인터뷰를 받는 신청자들의 상당한 수는 거절되고 있다.
ㅁ 솔렙비자 거절과 재신청여부
솔렙비자가 거절되면, 거절사유를 적은 레터를 받는다. 거절사유는 크게 두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서류부족 또는 서류내용 불충분때문인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목적을 의심받아 거절된 경우이다. 전자인 경우는 서류를 보완해서 재신청할 수 있다. 이때에도 염두해 두어야 할 것은 재신청한 서류심사를 이전 거절했던 심사관이 다시 심사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 안된다. 전혀 다른 심사관이 처음부터 그 심사관의 관점에서 다시 심사하기에 모든 부분의 체크를 다시 받는다는 점이다. 그래서 새 심사관에게 모든 서류심사에서 모두 통과되어야 비자를 승인 받는다. 그리고 후자인 경우처럼 목적을 의심받아 거절된 경우에는 재신청해도 별로 승산이 없다.즉, 솔렙비자 목적이 아니라 자녀교육이 목적이라든지, 또는 이민이 목적이라든지 다른 목적을 위해서 솔렙비자 옷을 입는 형식이기에 거절된다.
결론적으로 솔렙비자는 한번 거절되면 그 다음 신청은 더 힘들다는 것을 생각하고, 처음부터 전문인의 안내를 받아 철저히 준비해서, 인터뷰 없이 한번만에 바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면 어떤 목적으로 영국에 오던지 영국이민이 가능하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댓글 0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
3017 | 요가칼럼- 하루5분 플랭크로 뱃살 걱정 끝 ! | hherald | 2024.05.20 |
3016 | 런던통신- ‘소확행’으로 살아가는 영국인들의 기이한 취미활동 | hherald | 2024.05.20 |
3015 | 부동산 상식- 식기세척기를 사용하세요 | hherald | 2024.05.20 |
3014 | 신앙칼럼- 고장 난 유전자를 치유하는 기술 | hherald | 2024.05.20 |
3013 | 김준환 변호사 칼럼 - 유류분 위헌 판결 | hherald | 2024.05.20 |
3012 | 헬스벨- 햇볕 그리고 피부 | hherald | 2024.05.20 |
3011 | 헬스벨- 혈당,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 hherald | 2024.05.13 |
3010 | 런던통신-영국을 발칵 뒤집은 한 유대인과 경찰의 언쟁 | hherald | 2024.05.13 |
3009 | 신앙칼럼 -가물어 메마른 땅 사막과 광야일지라도 | hherald | 2024.05.13 |
3008 | 부동산 상식- 임대인들이 에이전시를 택하는 이유 | hherald | 2024.05.13 |
3007 | 요가칼럼- 신체 다이어트 챌린지 | hherald | 2024.05.13 |
3006 | 김준환 변호사 칼럼- 플란다스의 개 | hherald | 2024.05.13 |
3005 | 김준환 변호사 칼럼 - 패자를 기억하는 전쟁 워털루 전투 | hherald | 2024.04.22 |
3004 | 헬스벨-내가 갱년기? | hherald | 2024.04.22 |
3003 | 부동산 상식- 영국 주택 가격 하락… 6개월만 | hherald | 2024.04.22 |
3002 | 신앙칼럼- 삶과 죽음 | hherald | 2024.04.22 |
3001 | 요가칼럼-전신육수 폭발! 올인원 다이어트 챌린지 | hherald | 2024.04.22 |
3000 | 런던통신-같은 듯 다른 듯… ‘정치 이단아’ 코빈 vs 이준석 | hherald | 2024.04.22 |
2999 | 런던통신- 영국 하원의원들의 이유 있는 불출마 선언 | hherald | 2024.04.15 |
2998 | 김준환 변호사 칼럼 - 퍼블릭 스쿨 더 나인 | hherald | 2024.04.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