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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단상

이효리의 표절, 전여옥의 표절

hherald 2010.07.17 19:39 조회 수 : 2300

표절 의혹을 받던 가수 이효리의 4집 앨범 노래에 대해 이효리가 직접 나서서  표절이라고 인정했다. 정규 4집 앨범 수록곡 중 바누스 바큠이라는 작곡가에게 받은 6곡이 표절 논란에 휩싸였고 실제 조사 결과 표절로 밝혀지자 문제의 앨범 후속 활동을 모두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가수에게 표절이란 치명적인 것인데 이효리는 과거 2집 앨범 <겟차>가 한 번 표절 시비로 심한 심적 고통을 겪고 활동을 접은 바 있다. 따라서 이효리는 4집을 준비하면서 그녀 말처럼 2집의 쓰라린 아픈 경험을 다시 겪지 않기 위해 표절에 여러모로 대비했다고 한다. 그러나 작곡가의 비양심이 결국 이런 결과를 낳았다. 그렇지만 그녀가 직접 책임을 지겠다고 나섰다. 표절을 인정했다고 해서 표절을 한 것까지 칭찬할 일은 아니지만 작곡가의 비양심에 반해 그녀는 책임을 지는 양심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다.

 

이효리의 표절 기사를 보면서 떠오른 인물이 있다.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 표절이 밝혀지고도 자신은 당당하다고 정반대의 행동을 한 전여옥이 이효리와 비교가 됐다.

전여옥 의원은 자신의 저서 <일본은 없다>의 표절 의혹을 처음부터 끝까지 부인했다. 그런데 법원은 2차례나 그녀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 책은 표절이 틀림없다는 판결이었다. 2007년 1심에서  "취재내용 및 아이디어, 그로부터 건네받은 초고의 내용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인용해 <일본은 없다>의 일부를 작성했다고 추인할 수 있다."고 판결하자  "(유재순 씨의) 초고를 본 적도 없다. 재판부가 잘못 판단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항소했다. 또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도 "너무나도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다"고 1심 판결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정말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었을까.

 

2010년 항소심에서도 재판부는 "전해 들은 취재 내용, 소재 및 아이디어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인용하여 <일본은 없다>의 일부를 작성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했다. 즉 1심 재판부와 항소심 재판부가 모두 전 의원이 재일 르포작가 유재순 씨의 취재내용과 소재 그리고 아이디어 등을 무단으로 사용해 <일본은 없다>를 작성했다는 것을 인정했다. 표절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전여옥 의원은 첫마디가 자신은 '당당하다'는 것이었다. 이효리가 '죄송하다'고 했을 순간 전여옥은 '당당하다'고 했다. 전여옥 의원은 정치생명을 걸고 싸우겠다고 했는데 재판에 지고도 오히려 "정치를 하는 것은 고난의 길인가 보다"라고 얼뚱한 소리를 했다. 표절이라는 도둑질을 하고도 당당하다니. 걸핏하면 다른 의원들에게 '정치생명을 걸어라'는 식의 표현을 잘쓰고 자신도 정치생명을 건다고 하고선 이제와서 자신의 블로그에 <많은 것을 더 보태고 더 보완해서 새로운 창조의 에너지로 삼겠다>는 뜬구름 잡는 소리로 뭉게고 있으니 원. 당당한 게 아니라 뻔뻔하지 않나.

 

자신이 직접 표절을 한 국회의원 전여옥은 작곡가가 표절을 한 가수 이효리의 자세를 봤는지. 이효리는 새벽 시간 자신의 팬카페에 <무단 도용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된 만큼 최선을 다해 도의적 책임을 지겠습니다>라는 사과문을 올렸다. 이쯤되면 가수가 국회의원을 가르치고 있는 거다.

헤럴드  김종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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