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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단상


재영한인회 정관 제10조 1항을 보면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다. 연임(連任)이란 2회 이상 연속으로 한인회장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 <연임할 수 없다>라는 규정으로 한 번 한인회장을 한 사람은 다음 선거에 나올 수 없게 되어 있다.

 

 

<연임할 수 없다>는 규정은 있지만 '중임(重任)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다. 중임이란 국어사전에 나오는 말뜻으로만 따지면 '먼저 일하던 자리에 거듭 임용함.'을 말한다. 한인회장을 중임한다는 것은 한 번 한인회장을 한 뒤 그 다음 임기는 안 하고 있다가 차차기에 다시 한인회장을 한다는 것이다.

 

 

연임과 중임의 차이는 이렇다. 예를 들어 2009년과 2010년 한인회장인 서병일 현 회장이 2011년, 2012년 2년 임기의 차기 회장을 다시 하면 연임이 되는 것이고 차기 회장을 히지 않고 2013년, 2014년의 차차기 회장을 다시 하면 중임이 되는 것이다.

 

 

지금 재영한인회장 선거는 회장을 연임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전임회장이 다음 선거에 다시 출마하는 경우는 없다. 통상 연임할 수 없다는 것은 단임제를 의미한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5년 단임제다.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의 경우처럼 5년 단임제라고 하면 한 번 대통령을 하면 연임과 중임 모두를 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한인회 정관에 명시된 한인회장의 연임 금지조항을 해석하면 한인회장은 2년 단임제로 봐야 한다. 그래서 연임과 중임이 모두 금지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연임할 수 없다>는 것이 <중임할 수 없다>는 규정은 아니라고 해석해 전임 한인회장이 다시 선거에 출마하는 일이 발생한다. 2년 회장을 하고 2년이나 4년을 쉬고 다시 회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이렇게 정관을 해석하면 극단적인 사례도 발생할 수 있다.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A가 2년 동안 회장을 하고 B가 다음 2년을 하고 다시 A가 2년, B가 2년... 이런 식으로 특정인 두 사람이 마냥 한인회장을 할 수 있는 것이 중임이다. 그래서 한인회장을 연임할 수 없다는 규정을 한인회장은 2년 단임제라는 규정으로 봐야 하고 한 번 한인회장을 한 사람은 다시 출마할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이번에 명확히 하지 않으면 어떤 식으로라도 선례를 남기게 되고 앞서 예를 든 극단적인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 한인회 정관 제3조를 보면 한인회가 있는 목적이 <회원 상호 간의 친목과 번영을 도모>하기 위해 존재한다. 한인회장이 하기에 따라 한인회의 활기가 매우 차이가 나는 사실에 비춰 한인회가 하기에 따라 한인사회의 활기도 많이 영향을 받는다. 지난 몇 년간 지겹도록 경험했던 일이다.

 

 

정관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는 선관위의 몫이겠지만 명쾌한 답이 없으면 후유증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한인회는 한인의 친목과 번영을 도모하려고 있다는데 정관을 아전인수로 해석하면서 과연 친목과 번영을 가져올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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