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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단상

비행기 민폐 승객

hherald 2023.06.12 16:09 조회 수 : 4449

착륙하는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비상구를 강제로 연 남성이 구속됐는데 당시 파손된 비상문 수리비가 6억 4천만 원이 나왔다고 한다. 항공사는 보험사에 우선 청구하지만 범행 당사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어 당연지사지만 '위험천만한 문 한 번 열기'의 대가가 대단하다.

 

가벼운 기내 난동을 비롯해 이번처럼 여객기 비상구를 강제로 여는 엄청난  것 등을 모두 '기내 이상행동'이라고 한다. 승무원 지시에 따라 안전띠를 매지 않거나 화장실에서 몰래 담배를 피우는 '승무원 지시 불이행'이 있고 '기내 만취', '언어폭력' 등이 있다.  
코로나가 끝나고 하늘길이 열려 비행기가 다시 휙휙 날아다니니 이런 기내 이상행동 사건이 점차 많아졌는데 지난해 전 세계 모든 비행기에서 1,000편당 기내 난동이 1.76건 발생했다. 2021년에는 1,000편당 1.2건이었다. 모든 유형의 기내 이상행동이 늘었지만 '승무원 지시 불이행' 부분보다 언어폭력과 기내 만취 부분이 많이 증가했다. 

 

비행기 타고 술 많이 마시는 건 한국인이 생각하는 기내 꼴불견 1위 행동이다. 음주 후 소동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기내 만취'와 '언어폭력'의 연결 고리가 기내 난동으로 닿아 있다.

비행기 내의 에티켓을 얘기하다 보니 한국인이 생각하는 기내 꼴불견이 나왔는데 1위는 앞서 말했듯 '만취 승객'이다. 2위는 '앞쪽 좌석을 계속해서 발로 차는 승객', 3위는 '큰 목소리를 내거나 음악을 크게 들어 소음을 발생시키는 승객', 4위는 '아이가 울거나 잘못된 행동을 방관하는 부모', 5위는 '체취가 심하게 나거나 향수를 너무 많이 뿌린 승객'으로 조사됐다. 익스피디아가 아시아 6개국 승객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만취 승객'이 가장 싫다는 의견은 아시아 6개국 모두 같았다. 혹시 당신이 모르는 사이 놓친 항공 에티켓은 없는지.

 

'몬트리올 의정서 2014'가 있다. MP14라고 하는데 승객이 기내 난동을 부릴 경우 항공기 국적과 상관없이 도착한 국가에서 처벌받을 수 있고 항공사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 현재 프랑스 등 45개국이 가입했지만 미국, 영국, 한국 등은 아직 아니다. 한국이 MP14 비준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자국민을 타국의 기준과 판단에 따라 처벌받게 하지 않겠다는 뜻이라지만 실상은 미국, 중국, 일본 같은 주요국이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토조차 하지 않는 거다. 

 

조사에 따르면 난동이나 민폐의 대부분은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 어쩔 도리가 없으니 난감하다는 뜻이다. 하긴, 비행기 민폐 승객은 어디를 가도 새는 쪽박이니까. 

 

헤럴드 김 종백단상.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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