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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단상

그들만의 소송, 이제 한인들은 빠지자

hherald 2012.12.10 20:02 조회 수 : 5614



한인회장 부정선거로 시작된 소송이 벌써 5년, 제대로 된 해결책은 아직도 없다. 곧 끝이 날 거라는 말도 5년, 서로 자신이 재판에 이겼다는 말도 5년째 똑 같다. 마치 재판이 처음 시작되던 그때와 꼭 같은 5년이 되풀이되고 있다. 소송이란 말만 들어도 지겨운 5년째 한인사회는 겨울이 계속되고 있다.

그 5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나. 정의를 실현한다거나 진실을 밝힌다는 거창한 명분으로 시작됐다지만 실상은 개인 간 감정 다툼밖에 되지 않는 수준의 이 소송에 볼모로 잡힌 한인회와 한인사회는 만신창이가 됐다. 한인회 재산은 이사회 의결도 없이 개인 용도 수준으로 소송에 사용됐고 일부 한인들은 편이 갈렸다. 5년의 세월은 대다수 한인을 방관자로 만들었다. 단순히 등을 돌렸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들의 한인회'가 아니라 '그들만의 한인회'로 생각하게 했다는 것이 옳은 표현일 게다.

당시 소송의 당사자들은 5년째 역시 주역으로 있다. 그동안 소송의 언저리에 있는 조연만 간혹 바뀌고 억울한 엉뚱한 피해자가 만들어졌지만 아직도 스스로를 승자라 칭하는 당사자들은 건재하다. 이 사회가 건강하다면 불가능할 일이다.

지난번 한인회 총회는 차기 한인회장이 없어서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든다는 정관 개정에 대부분 시간을 썼다. 비대위의 첫 번째 할 일은 빨리 새 한인회장을 선출하는 일이지만 새 한인회장이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소송을 조속히 마무리 짓는 데도 있다고 했다. 한인사회가 왜 '비상'이 됐는지 스스로 말해주는 대목이다. 처음부터 이 소송이 한인회를 연관시키지 않았으면 '비상'이 올 이유가 없었을 것 아닌가. 감사조차 없었던 이번 총회의 풍경은 다음번에 상세히 얘기하겠다.

그렇게 된다는 것은 생각하기도 싫지만 이 소송에 물려 한인회관이 압류되거나, 한인회에 추징하거나, 한인회원에게 소송비를 변상하라는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떠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해보자. 그들이 한인이며 이 사회의 구성원이라면 한인사회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소송의 당사자들이 우리끼리의 소송으로 국한하자는 협의 정도는 해야 하지 않을까. 한인회를 볼모로 소송하는 자체가 이 소송의 당사자들이 한인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짐작게 하는 대목이다.

개인적으로 한국학교 학부모회 대표를 할 때 바자회를 두 번 했었다. 식당에 음식을 찬조받고 학부모가 주는 물품을 모으고 두 달 정도 준비해서 행사를 하면 천 파운드 정도의 수익이 남았다. 한국학교가 교육기금에 낸 12만 파운드를 모으려면 학교는 얼마나 오랜 세월 많은 이의 노력이 들어갔을까. 한인회관은 그런 돈들이 모여 마련된 것이다. 그런 공간을 개인적인 다툼에 불과한 소송의 희생물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니. 정상적인 사회에서 과연 가능한 일일까.

그래서 99% 이상의 한인들은 교육기금이나, 한인회관이나, 한인회 구성원이 이 소송에 묶이는 것이 싫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을 그들만의 소송으로 만들어 보내야 한다. 이제 제발 한인사회의 진실을 파헤치거나 정의를 살린다는 거창한 명분을 원치 않으니 소송은 당사자끼리 얼마든지 하라고 보내야 한다. 차리티 커미션에서 명령을 받아야 한다면 소송의 당사자들을 제외한 모든 한인이 서명해서라도 차리티 커미션에 진정해야 한다. 소송비로 사용한 한인회비도 돌려 달라고 해야 하고 교육기금도 지켜야 한다. 

5년째 영문도 모르는 소송에 끌려다닌 우리의 자산과 권리를 반드시 찾아야 한다. 이 소송은 처음부터 그들만의 소송이었으니까.

헤럴드 김종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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