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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단상

유로저널과 김훈 발행인을 상대로 재영한인총연합회 권갑중 씨
가 시작했던 소송이 <권갑중 씨가 유로저널과 김훈 피청구인에게
2,650파운드의 소송비용을 개인적으로 지급>하라는 법원명령으
로 일단의 막을 내렸다고‘ 한인 게이트웨이’를 자처하는 온라인 매
체 UKKorean.com에서 보도했다.
헤럴드 단상에서 이 소송에 대해 가타부타할 것 없이 이날 법정
에 참석한 사람이 쓴 것으로 보이는 현장 스케치 기사를 그대로 옮
긴다.
 
<2013년 9월 3일 화요일 오후 2시 킹스톤 지방법원 제3법정 감
브릴 판사 앞에서 유로저널이 신청한 소송 폐기신청에 대한 심리
(Hearing)가 시작되었다. 청구인 측에서는 권갑중 씨와 메이스의
이융선 씨가, 피청구인 측에서는 유로저널의 김훈 씨와 바리스터
및 변호사 그리고 김인수 씨 등이 참석하였다.

감브릴 판사는 재영한인총연합회가 제기한 소송은 “그 실체가
없으며, <중략> 또한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재영한인총연합회
가 소송을 시작하였으므로 이 소송은 청구인이 어떠한 이유로도 패
소할 수밖에 없는 소송이다. 따라서 이 소송은 폐기(Strike-Out)되
는 것이 마땅하다” 고 판결하였다. 또한“ 소송은 누구나 시작할 수
있지만 피청구인이 변론서를 법원과 청구인에게 보낸 이후에는 소
송을 일방적으로 취하할 수 없으며, 또한 법률로 정해진 규정에 의
하지 않고서는 취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설명하였다.
 
감브릴 판사는“ 이렇게 잘못된 소송을 시작한 사람이 누구냐?”
며,“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없는 한인총연합회의 이름으로 소송장을
접수한 사람이 권갑중 당신이냐?”고 물었다. 이에 권갑중 씨가 자
신이 소송장을 접수하였다고 하자“ 그러면 소송장을 접수한 권갑
중 당신이 제2 청구인으로 이름을 올리고, 재영한인총연합회가 아
닌 제2 청구인 권갑중 씨 당신이 이 소송의 비용 2,650파운드를 유
로저널 김훈 씨에게 28일 안에 지불하라”고 판결하였다. 또한 추가
로 이와 유사 소송을 더 이상 제기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다.

또한 권갑중 씨가 감브릴 판사에게 재영한인연합회의 활동이
재영한인총연합회의 기금을 모으는데 방해가 되므로 이 소송을 시
작하였으며, 원로들이 소송을 중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소송
을 취하하려고 했으며, 취하의사를 MCOL에 이메일로 전달하였으
므로 이 소송은 취하(Withdraw)되어야 하며 폐기(Strike-Out)되
어서는 안 되며, 또한 자신은 재영한인총연합회를 대표하는 대표자
(Representative) 자격으로 소송하였으므로 자신에게 소송비용을
내라는 판결은 잘못되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발언 도중 권
갑중 씨와 동행했던 이융선 씨가 뭐라고 말을 시작하자 감브릴 판
사는“ 당신은 누구냐”며, 자신도 재영한인총연합회의 이사
(Trustee) 가운데 한 사람이라는 이융선 씨에게“ 당신은 말하지 말
라, 재영한인연합회를 대표하는 권갑중 씨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
고 이융선 씨의 말을 막았다. 또한 감브릴 판사는 권갑중 씨에게 다
시 한 번 이 소송이 왜 잘못된 소송인지, 왜 일방적인 소송 취하는
할 수 없는지, 왜 유로저널의 소송비용을 권갑중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차분히 설명하였다.>

이 현장 스케치 기사에서 주목되는 부분이 있다. 권갑중 씨가
<자신은 재영한인총연합회를 대표하는 대표자 자격으로 소송을 하
였으므로 자신에게 소송비용을 내라는 판결은 잘못되었다는 취지
의 발언을 하였다.>는 부분이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이에 따르면
이런 취지의 발언을 분명히 했다고 한다.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
다. 자기 뜻으로 소송하고 소송 비용은 누가 낸다는 건가? 근묵자
흑(近墨者黑)이라고 해야 하나? 참 많이 봐 온 방식이다.

헤럴드 김종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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