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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단상

종교인 과세? 글쎄요...

hherald 2015.12.07 20:33 조회 수 : 1168

 


국민개세주의國民皆稅主義라는 말은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말이다. 대한민국 헌법 38조에 의거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진다. 종교인도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세금을 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런데 이런 당연한 말이 쉽지 않은 곳이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에서 어떤 이유로 언제부터 종교인이 세금을 내지 않았는지는 모르지만, 종교인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당연한 말을 정부 인사가 처음 한 것이 1968년인데 지금까지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다. 거의 50년이 다 돼 이번엔 2018년에 시행하겠다는데 그것도 글쎄요.

 

종교인이란 흔히 스님, 신부님, 목사님 등을 일컫는다. 일부 종교인은 소득세를 낸다. 현재 천주교와 불교의 조계종은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다. 그런데 성공회를 제외한 개신교 대부분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 종교인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근거로 사용되는 대표적인 논리가 <성직자의 납세 행위는 이중과세>라는 주장이다. 즉, 교회의 수입원인 헌금이란 기부금이다, 신도들은 원천과세를 한 후의 소득에서 헌금을 한다, 그 헌금으로 종교인 급료를 주는데 여기에 세금을 매기면 당연히 이중과세가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말에 어패語弊가 있는 것이 이중과세 문제는 교인들 문제지 목회자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다. 이건 서울 경동교회 박종화 목사의 지적이다.

 

또 하나의 납세 거부 사유는 종교활동은 근로가 아니라 봉사인 만큼 근로소득세를 낼 수 없다는 것이다. 교회로부터 목회자가 받는 돈은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다, 목회는 신도들을 보살펴주는 봉사다, 그래서 교회에선 받는 돈을 사례비나 목회비 등으로 표현해 근로가 아닌 봉사라는 것. 또 목회자는 제사장직이라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도 한다. 목회자들은 그동안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세금을 내지 않는 전통에 따라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반대 의견을 옮긴다. 종교활동이 근로가 아니라 진정한 봉사라면 일단 봉급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신도들의 헌금에서 급여를 받는다면 그걸 어떻게 부르든 상관없이 분명한 소득이다. 소득이 있다면 세금을 내는 게 당연하다.

 

이런 논란이 50년 이어졌다. 선거에 목을 맨 정치인들이 괜한 적을 만들 이유가 없다. 이번에도 2018년에 시행하겠다는 걸 보면 총선, 대선 다 끝난 뒤 하겠다고 미뤘다는 말이다. 새누리당은 상대적으로 사이가 돈독한 개신교 목사들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겠다는 거다. 당장 새누리당에서는 이런 불만이 나온다. "선거를 앞두고 불리하지 않나. 왜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져야 하나"(김을동 최고위원), "서울과 수도권의 목사님들이 기반을 만들어 줘서 그나마 근소한 차이로 이기는 것이다.”(이재오 의원)

 

새누리당의 일부 의원과 개신교 목사들은 분명히 반대한다. 그런데 새누리당이 조사를 했더니 종교인 과세는 80~90%의 국민이 지지했다. 이런, 묘두현령猫頭懸鈴이라. 종교인 과세가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가 됐다.

 

헤럴드 김 종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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