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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단상

새해, 젊어지셨습니다?

hherald 2023.01.09 18:01 조회 수 : 4557

2023년 계묘년 癸卯年, 올해 한국에서 달라지는 것들이 많은데 그 중 모든 이에게 해당되는 게 '만(滿) 나이가 공식적인 나이로 인정된다'는 사항 아닐까. 정확히 6월 28일부터 '만 나이'로 통일된다. 
사실 우리나라 나이 계산법은 무척 다양하다. 크게 '만 나이'와 '세는 나이'로 나뉘고 생일과는 무관하게 단순히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서 계산하는 '연 나이'도 있다. 3월에 입학하는 교육법으로 1월이나 2월 출생자를 뜻하는 '빠른 연생'도 있는데 출생 연도가 같으면 동갑으로 취급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 출생 연도가 늦은데도 같은 학년으로 입학한 동급생은 사회생활 족보상 참 애매모호한 위치에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폐지된 빠른 생일 또는 빠른 연생 입학생도 '만 나이'로 계산하면 동갑에 해당하기에 '세는 나이'로 계산해 한 살이 적다는 동생 취급은 억울한 면이 있다.

 

올해 통일하는 '만 나이'는 태어난 날을 기점으로 실제 산 날짜를 계산한다. 국제적으로 나이를 계산할 때 이 방식이 통용된다. 태어나 1년이 지난 돌에 1살이 된다. 1살 전에는 몇 개월로 센다. '만 나이'를 알려면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 생일이 지났으면 그대로, 생일이 안 지났으면 1살을 빼준다.
'세는 나이'는 태어나면 1살이 된다. 해가 바뀌면 1살을 더하는 소위 떡국 먹으면 1살씩 더 먹게 된다. 만약 12월 31일에 태어났다면 다음날 새해 첫날에 바로 2살이 된다. 하루 한 살을 먹는 경우가 된다. '세는 나이'를 계산하려면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 1살을 더한다.
이렇게 계산하면 같은 사람을 두고 '만 나이'와 '세는 나이' 차이가 많게는 2살이 나게 된다. 세계에서 '세는 나이'를 아직도 사용하는 곳은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한다. 중국, 일본, 북한, 대만 등지에서 과거 사용했는데 서양식 만 나이로 모두 전환했다. 

 

학교 다닐 때야 1살 차이도 칼같이 따지는데 사회생활 하다보면 어디 그런가. 나이 많다고 다 선배나 상사가 아닌 곳이 사회인지라 1~2살 차이야 쉽게 용납한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용납하는 연령 차가 더 커진다. 사실 한국의 지금 노년층은 출생신고가 제대로 안 된 경우가 많아 실제 나이와 호적상 나이를 굳이 구별해서 말하곤 하는데 홍수가 나 동사무소에서 호적을 분실해 나이가 다르다는 약간 과장된 농담도 어색하지 않은 풍경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으면 '세는 나이'가 기본이다. '58년 개띠'라는 특별한 나이도 있지만 '올해 60세'라는 식으로 흔히 예기한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민법상 '만 나이'가 공식적인 나이로 인정된다. 이미 1962년 1월 1일에 정부 담화를 통해 정부 기관과 국책기업에 만 나이 사용을 지시하고 국민 협조를 당부한 바 있다. 그런데 민법 내에서도 나이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이번 같은 조치가 필요했다. 일례로 민밥 안에서도 성년은 19세, 혼인 적령은 만 18세, 유언은 만 17세 등 연령 기준을 혼용해 문제 소지가 많았다. 이래저래 '나이 정리'를 전면 시행하기까지 60년 넘게 걸렸다는 말이다.

 

'만 나이' 사용으로 이제 한국 사람 모두 1~2살 어려지게 됐으니 새해에는 '젊어지셨습니다'라는 인사를 해도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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