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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단상

지방의회 선거와 5명의 한인 후보들

hherald 2022.04.25 17:01 조회 수 : 4817

5월 5일 영국 지방의회 의원을 선출한다. 런던과 대도시는 대부분 중·대선거구라 한 선거구에서 2명이나 3명의 의원을 선출한다. 한국으로 치면 구의원 정도에 해당한다고 할까. 의원의 임기는 4년이다. 후보 자격 요건을 보면 21세 이상이고, 입후보하고자 하는 지역 선거 명부에 등록되어 있거나, 그 지역에서 1년간 계속 근무해야 하고, 지방정부의 직원은 출마할 수 없다. 파산 상태이거나 부정, 불법 선거로 기소된 자, 최근 5년 내 3개월 이상 복역한 자도 피선거권이 없다.
구의원 후보가 반드시 어느 정당 소속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정당 활동을 중시하는 영국에서 당적 없이 활동하기는 무리이다. 대부분 정당을 보고 투표하기 때문에 지역구마다 같은 당 소속 후보들이 함께 당선되는 경우가 대다수다.

 

세비, 수당, 보수... 어느 말이 가장 적절할까 고민했는데 어쨌든 지방의회 의원에게 주어지는 돈은 지극히 적다. 1년에 고작 1만 파운드 정도다. 그래서 대부분 직장을 갖고 있거나 은퇴한 이웃 주민이다. 일정 직책을 맡으면 특별 책임 수당이 나오지만 이도 큰 액수는 아니다.
지방의회 의원인 카운슬러는 지역 내 현안을 다룬다. 건축, 건설 등의 인허가도 처리한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파워가 있지 않나 생각할 수 있지만 제 뜻대로 이런 문제를 처리하는 의원은 살아남지 못한다고 한다. 

 

직장을 마치고 저녁에 의원의 책임을 수행하자니 고달프다. 그렇다고 쉬엄쉬엄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공부하지 않는 정치인이 영국에서 버틸 방법이 없다. 공부도 벅찬데 일거리까지 무지 많이 떠안긴다. 지방의회라고 만만한 곳이 아니며 지방의회 의원이 만만한 자리가 아니다.

더욱이 의원이 되면 지켜야 할 행동 규범이 있다. 직장, 직업, 수입 등을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직장 사장까지 알려야 한다. 지역 내에서 진행하는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수혜성 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내역을 알려야 한다. 선거나 의원 활동과 관련해 사람에게 돈을 주었으면 그 사람도 알려야 한다. 지금은 금액이 올랐는지 모르겠는데 30파운드도 안 되는 선물을 받거나 대접을 받아도 28일 이내에 이를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권위는 별로 안 서고 행동 규범만 무거운 자리다. 그러니까 봉사정신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자리에 기꺼이 봉사하겠다고 한인이 5명이나 나왔다. 자랑스러운 일이다. Hammersmith 지역 노동당 권보라 의원이 재선에 도전했고, Old Malden에 Lib Dem 박옥진(Elisabeth Park) 후보, New Malden에 Lib Dem 김동성(Robert Kim) 후보가 출마했다. 멀리 Manchester 지역 Ramsbottom Ward에 보수당 박지현 후보와 역시 Manchester 지역 Denton South Ward에 보수당 조국성 후보가 나섰다.

 

모든 정치인의 생리는 비슷하다. 투표권이 있는 곳에 먼저 눈길을 준다. 영국 정치인도 같다.
(먼저 투표 등록을 해야겠지만) 16세 이상은 투표할 수 있다. 투표는 권리다. 투표권이 있는 모든 한인분께 그 권리를 반드시 사용해달라는 당부를 드린다. 

 

헤럴드 김 종백단상.JPG

런던 코리아타운의 마지막 신문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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