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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단상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에 갔을 때 동포 간담회에서 재외동포청 신설이 정기국회에서 잘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재외동포청 신설은 윤 대통령의 공약이자 민주당의 공약이기도 하기에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사실상 근래 20여 년 동안 재외동포청 또는 대통령 소속 재외동포위원회 설치 법안이 9번이나 국회에서 발의했지만, 결실을 보지 못했다. 여야 입장차이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여야 입장차가 거의 없어 내년 초 재외동포청이 설립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재외동포 대상 사업과 업무는 정부 여러 부처에서 나뉘어서 하고 있는데 1997년 외교부 산하단체로 설립된 재외동포재단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재외동포재단이 정부 각 부처에 나누어진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이 아니라 극히 제한된 일부 업무만 수행하는 곳이다. 따라서 해외동포사회에서는 재외동포 업무의 정책 컨트롤 타워, 즉 동포들의 병역, 세금, 교육, 출입국, 영사 업무 등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전담 기관으로서 '재외동포위원회',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처' 등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정부는 현재 재외동포청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재외동포청 설치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등을 마련 중이라는데 박진 외교부 장관은 "재외동포재단 해산, 추가 인력 채용 등 행정 조치를 통해 내년 초 재외동포청 출범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한 바 있다. 외교부 소속 외청으로 설치될 예정인데 조직은 3~4국, 150~200명 규모가 될 전망이다. 

 

그런데 '재외동포청'이 아닌 '재외동포처'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임채완 전남대 명예교수다. 바로 '처'와 '청'의 차이를 말한다. '청'이라고 하면 외교부 산하 외청이라 재외동포 관련 문제들을 체계적으로 전담할 수 없고, 자체적인 의결권도 없으며 정책 결정이나 예산확보도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처'를 만들면 총리 산하의 독립 부처인 만큼 의결권과 독립성을 갖게 된다. 정책에 합당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는 기구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유사한 주장이 유럽 동포사회에도 있었다. 박종범 전 유럽한인회총연합회 회장은 "외교부 산하 조직으로 재외동포청이 설립될 경우 업무 조정과 통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대통령 직속의 위원회로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토론회에서 제안했었다.

 

재외동포재단이 설립된 1997년의 재외동포의 위상과 지금의 위상을 비교하는 것이 좀 그렇지만 분명 다르다. '청'이든 '처'든, '청'을 만들어 나중에 '처'로 확대하든 이에 걸맞은 기구가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대한민국의 인구는 급격히 줄고 있다. 750만 재외동포가 1만 개 넘는 세계 한인 단체를 이루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의 자산이다. 이 자산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과정이다. 대한민국과 재외동포들이 같이 발전하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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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 코리아타운의 마지막 신문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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