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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사회소식

 
 「공직선거법」제218조4 제3항 및 제218조의5 제1항에 따라 2024년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국외부재자 등 신고·신청 접수를 위한 전자우편 주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전자우편 주소 : ovuk@mofa.go.kr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ova.nec.go.kr), 서면(우편, 공관 방문, 관할구역을 순회하는 공관직원에게 제출)으로도 신고 신청 가능
 
 
2. 접수기간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한 : 2024. 2. 10.까지
○ 국외부재자신고기간 : 2023. 11. 12. ~ 2024. 2. 10.
 
※ 본인 명의의 전자우편 주소로 본인의 신고·신청서만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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