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한국대사관 영사과에서는 2017년 2월 1일부터 간편여권 신청제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 있다.
o 편리한 여권신청
현장에서 무료로 디지털 사진 촬영이 가능하여 민원인이 여권사진을 지참하실 필요가 없다.
단 1)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영사과를 방문하지 않고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 등)이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
2) 사진부착식 단수여권 또는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으시는 민원들께서는 여권용 사진 지참.
o 간단한 여권신청
간소화된 신청서 작성 → 입력내용을 화면으로 본인이 직접 확인 → 전자서명하는 방식의 여권신청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