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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erald 2019.07.08 14:58 조회 수 : 314
주영한국대사관은 "공직선거법 제 218조의17제3항"에 따라 2019년 7월 17일 실시하는 모의 재외선거의 재외투표소 명칭 및 소재지를 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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