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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사회소식

 

해외이주법 및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라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은 해외이주신고 또는 재외국민등록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으므로,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여 신고·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외이주신고

 - 대상 : 연고이주자(혼인 등을 기초로 한 이주), 무연고이주자(외국 정부에서 허가를 받은 사업 이주 등), 현지이주자(영주권 취득 등)

 - 필요서류 : 여권, 영주권, 납세증명서(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병적증명서(18-37세 남자) 또는 주민등록초본(병적기록 포함) 등

 - 해외이주신고 활용 범위 : 외국환 반출 허용, 부동산 매매시 양도소득세 면제, 국민연금일시금 환급, 국민건강보험 정지 등

※ 해외이주신고자는 재외국민으로 구분되며, 주민등록번호는 말소되지 않고 계속 유지되기는 하나 무효화 처리되니 참고 바랍니다.

○ 재외국민등록

 - 대상 :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체류하는 국민

 - 필요서류 : 여권, 기본증명서, 체류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비자 또는 영주권 등, 체류국(국외) 최초 입국스탬프 등

 - 재외국민등록 활용범위 : 해외 사건사고 및 재난 발생시 국민 보호 목적,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교부를 통해 자녀의 국내학교 편입학 및 재외국민 특별전형 응시 등 해외 체류 사실 증빙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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