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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사회소식

재외국민 주민등록제도 안내

hherald 2015.01.19 19:22 조회 수 : 3401

 
 
 

 재외국민  주민등록제도 주요 내용

 ˚ 재외국민 주민등록 대상자

-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하였거나 외국에서 영주목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30일이상 국내에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사람
 - 2015년 1월 22일 이후에 국외로 이주하는 사람

 ˚ 주민등록 신고방법

  - 절차 : △재외국민 주민등록 대상자가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시, △재외국민 주민등록자가 30일 이상 거주 목적으로 해외로 다시 출국시 신고
 - 장소 :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 구비서류 :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신고서(주민등록법시행령 별지 제10호의2서식), 재외국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등)

˚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

  - 대상 : 주민등록이 된 만 17세 이상 재외국민
 - 절차 :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 시행일 : 2015년 1월 22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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