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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사회소식

 

 

캐나다 정부는 우리나라, 영국, 일본 등 캐나다 무비자 입국 가능 국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전자여행허가제(eTA :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를 금년 3월 15일부터 도입, 시행해 왔다.
다만, 캐나다 정부는 무사증으로 캐나다 입출국이 가능한 상기 국가 국민들의 혼란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9월 29일까지 계도기간을 설정, eTA 없이도 입국을 허가해왔다.
그러나, 동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9월 30일(금)부터 캐나다를 입국하려는 우리국민들(외교관 및 공무원 포함)은 반드시 사전에 eTA를 취득하여야 하며, eTA 또는 별도 사증 미 취득시 캐나다행 항공편 탑승을 할 수 없다.
캐나다 전자여행허가제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는 별첨 주한캐나다대사관 보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eTA 신청 전에는 항상 eTA 신청 웹페이지(www.canada.ca/eTA)에서 최신 정보 및 변경 사항 확인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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