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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사회소식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hherald 2016.10.17 19:09 조회 수 : 968

 

 
  
1. 기간 : 2016.10.17(월) ~ 12.16(금)
2. 대상 
가.  1997.1.1~2001.12.31간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다만 업무상횡령죄 및 업무상배임죄는 고소 또는 고발된 경우로 한정)로 입건되어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
나.  위 가.의 대상사건이 아니더라도 고소 고발이 취소된 경우, 합의 등에 준하는 경우, 법정형이 벌금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 검찰사건처리기준에 따라 약식명령청구 할 사안으로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

3. 신청 방법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주영국대사관 방문 재기신청서 작성(대리인을 통한 신청 불가)
 

 문의 주영국대사관 020 7227 5515/5500(ext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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