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한인사회소식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 안내

hherald 2016.05.23 19:17 조회 수 : 864

 
 
   병무청에서는 국외이주자중 자진하여 입영을 원하는 사람에 대하여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은 영주권 등을 취득한 국외이주자가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군 복무함으로써 애국심을 고취하고 병역의무 자진이행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이다.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출원자는 국내 병역의무이행으로 인해 거주국의 체류자격이 상실되지 않도록 배려를 받게 된다.군 소요 범위내에서 본인의 희망을 반영하여 징병검사 및 입영시기를 선택할 수 있으며, 입영후 군 적응프로그램를 받게되며 휴가(연1회)와 전역시 거주국 방문에 필요한 항공료를 지원받게 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의무 자진이행자를 선양하는 등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를 참조 하면된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