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한인사회소식

주영한국대사관은 국제마약사범 특별 신고 기간(5월 1일~7월 31일)을 운영한다고 알려왔다.

대사관은 최근 국내에서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유명연예인 투약 사건 등 마약류 범죄가 잇따르자, 일상 생활까지 위협을 주고 있는 마약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총결집하고 있다며 영국도 마약류 범죄가 심각한 상황으로 영국 정부의 범죄통계 조사(Crime Survey for England and Wales)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16세에서 59세 인구의 9.2%(11명 중 1명), 16세에서 24세 인구의 18.6%(5명 중 1명)가 마약류를 사용하였다고 한다.


최근 대마초(Cannabis)를 합법화하는 국가가 늘고 있으나, 영국은 Class B 마약으로 분류되어 단순 소지 시에도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범죄이기에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대마초를 비롯한 마약류를 사용할 경우 속인주의에 따라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 주기 바란다고 알렸다.

또한 경찰청은 초 국경 마약범죄의 근절을 위해 23년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국제마약사범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한다며 △ 대한민국 국적자가 연루된 마약 생산·유통 조직 △ 대한민국으로 마약류를 밀반입하는 항공기, 선박, 특송화물에 관한 정보 △ 기타 대한민국 및 대한민국 국적자가 연루된 마약범죄 정보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며 주요 범죄정보 제공 시 최대 2천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고 했다. 해외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은 물론 재외동포 등 외국국적자에도 보상금이 지급된다.

아울러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바라며, 국외 마약 관련 신고사항은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INTERPOL@police.go.kr) 또는 주영국대사관(consularhelpinuk@mofa.go.kr)으로 제보해 달라고 했다.

주영국대사관 경찰영사 최인규 외사관은 "국내에 유통되는 마약의 대부분은 해외에서 밀반입되고 있으나, 단속을 통한 적발이나 차단 건수는 실제 유통되는 양의 10%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어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하게 되었다. 영국에서도 유흥업소에서 비교적 손쉽게 마약을 구매할 수 있으며 젊은 층에서는 케타민과 같은 신종마약 사용도 늘고 있다. 호기심이나 유혹에 넘어가 건강과 인생을 망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당부했다.

한인헤럴드
기사 제공 : 주영한국대사관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