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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사회소식

 
 

국방부는 '21.10.14.부로 시행된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현재 비정규군 공로자 본인 및 그 유족으로부터 공로금 지급신청을 접수받고 있다.
아울러 재외동포들의 제출방법을 인터넷 이메일(e-mail)로도 공로금 신청·청구 가능토록 개선하였으며, 신청시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였기에 대상자에 해당하는 재영한인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했다.
신청 기간은 올해 10월 16일까지다. 문의는 02-6424-5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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