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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사회소식

우수인재의 복수국적 제도 안내

hherald 2020.12.07 17:40 조회 수 : 251

 
 
※ 우수인재로 법무부의 허가를 받으면 기존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한국국적 회복이 가능합니다.

※ 국적회복 신청은 저희 영사관에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단, 허가 이후 1년 이내에는 한국 출입국관서에 방문하여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셔야 회복한 국적이 유지됩니다.


1. 우수인재 복수국적 제도란?
  과학, 경제, 문화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등 특정 능력을 보유하고,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에게 (기존 외국 국적을 유지하게 하면서) 국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복수국적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2.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① 전직 국가원수, 정부 수반, 노벨상 수상자 등 저명인사
② 교수, 연구원 등 학술분야 연구실적 우수자
③ 저명한 작가, 화가, 영화감독 등 문화·예술 분야의 우수능력자
④ 올림픽대회 등에 출전한 선수, 지도자, 심사위원 등 스포츠 분야의 우수능력자
⑤ 국내·외 기업 또는 외투기업에서 사내이사 등으로 근무자
⑥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신산업분야 또는 첨단기술분야 근무자
⑦ 신산업분야 또는 첨단기술·과학 등 분야 원천기술보유자
⑧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 국내·외 지식재산권 보유
⑨ 의사,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등 전문분야 특별한 지식·기술 보유자
⑩ UN, WHO, OECD 등 국제기구에서 10년 이상 근무 경력자
 ※ 다만, 「국적법시행규칙」제5조의2(품행 단정의 요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적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자세한 자격요건은 "우수인재 복수국적제도 설명자료"를 참고.)

 

3. 신청 절차 
① 주영국 대사관 또는 한국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당사자의 신청 및 접수
② 국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및 귀화면접심사(국적회복자 면제)를 거쳐 법무부장관이 귀화 또는 국적회복 허가
③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 수여,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으로 복수국적 인정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은 허가 이후 1년 이내에 반드시 한국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실시)
 


4. 문의 
 주영대사관 , 국적담당 (617) 641-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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