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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사회소식

 

외교부는 행정자치부, 법원행정처, 경찰청 등과 협업 하에 웹사이트 (http:s//apostille.go.kr)를 통해서도 
아포스티유 또는 외교부 영사확인 인증서를 즉시 발급 받을 수 있는 e-아포스티유 시범서비스를 
2016.11.30.(수)부터 시작했다.

 

아포스티유란, 지구촌의 국제화·세계화 물결에 따라 한 국가에서 발행한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사용되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처럼 한 국가의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문서의 국외사용을 위한 확인(Legaliz ation)을 받아야만 한다. 일반적으로는 문서가 사용될 
국가(문서접수국)가 자국의 해외공관에서 ‘영사확인’이라는 방식으로 공관이 소재하고 있는 국가의 
발행 문서의 신뢰성을 확인을 해 주고 있다.

 즉, 우리 국민이 외국에 유학을 가기 위해 또는 국제결혼을 하는 경우, 한국내 졸업·성적증명서, 
신분관계증명서 등을 해당 외국학교나 당국에 제출하도록 요구 받는데, 이때 외국기관들은 동 문서가 
정당하게 발급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방안으로 문서발행국에 주재하는 자국공관의 ‘영사확인’을 
받아오는 것으로 신뢰성을 부여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외교부’와 ‘법무부’가 권한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동 기관들이 아포스티유 협약에서 
규정한 방식에 따라 문서의 관인 또는 서명을 대조하여 확인하고 발급하는 것이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입니다. 
따라서 아포스티유 확인서가 부착된 우리 공문서는 한국에 소재하고 있는 외국공관의 영사확인 없이 
협약가입국(문서접수국)에서 공문서로 서의 효력을 인정받게 된다.

 

아포스티유 협약국에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그간 외교부 민원실에서만 발급 받을 수 있었던 아포스티유 
인증서를 e-아포스티유 홈페이지를 통해 어디서든 쉽게 발급받으실 수 있다. 이번 시범서비스 기간 
중에는 해외체류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아래와 같은 「신분확인」 서류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한다.

 

ㅇ 행정자치부 민원24 (http://www.minwon.go.kr)

- 주민등록표등본(국·영문), 주민등록표초본(국·영문), 운전경력증명서(국·영문), 등 6종


ㅇ 법원행정처 전자가족관계시스템 (http://efamily.scourt.go.kr)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제적초본 등 7종

※ 상기 증명서의 영문 서비스는 추후 제공 예정이나 실시 예정일은 미정


ㅇ 경찰청 신원조사(범죄경력)증명서 (영문) - (재외공관에서 발급)

 

이번에 실시된 e-아포스티유 서비스는 세계 최초로 한국에서만 제공되는 혁신적인 영사 서비스로 지난
 2016.11.1. 헤이그에서 개최된 국제 아포스티유 포럼에서도 소개되어 그 우수성과 편리성을 인정 받았다.

 

다만, 이번 서비스가 우리나라에서만 제공되는 유일한 영사서비스인 만큼 시행 초기에 다소간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e-아포스티유 홈페이지 이용 또는 현지 서류를 접수하는 외국기관과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apostille@mofa.go.kr(홈페이지 문제) 또는 영사관(현지 기관과 문제)으로 
알려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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