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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사회소식

 
 
 
정부는 10월 1일 0시 입국자부터 1일차 PCR검사 의무를 중단했다. 입국 시 유증상자의 경우 검역단계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입국 3일 이내 검사희망자(내국인·장기체류 외국인)는 보건소에서 무료 진단검사로 감염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편리하고 신속한 입국을 위해 Q-code (입국 전 입국정보, 건강상태정보)를 입력하길 당부했다.
또한 한국을 무사증 입국코자 하는 시민권자의  경우 출발국 공항 항공기 탑승 최소 72시간 전까지 K-ETA를 신청해야된다.
K-ETA 허가를 한 번 받으면 2년간은 다시 받을 필요가 없다. K-ETA 승인을 받은 외국인은 입국신고서 제출이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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