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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사회소식

주영한국대사관은 영국 정부의 중국발 입국자 제한조치에 관한 내용을 알렸다.
대사관에 따르면 최근 중국 내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의 코로나19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는 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영국 정부도 1월 5일부터 사전예방적(precautionary)이며 임시적인(temporary) 조치로 중국발 해외입국시 검역을 도입할 예정이다.
 
중국 본토(mainland China)에서 잉글랜드(England) 지역으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들은 출국 2일 전 검사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Pre-departure Test, PDT)를 탑승 전 제시하여야 하며, 음성 확인이 되지 않으면 항공기 탑승이 불가능하다.
 
또한, 1월 8일부터 신종 바이러스 추적을 위해 중국발 해외입국자 중 일정 비율을 선별(sample)하여 코로나19 진단검사가 실시된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영국 정부 홈페이지(Precautionary and temporary measures introduced to improve Covid surveillance from China☜바로가기)에서 확인 가능하며 중국 지역에 여행 계획이 있을 경우 참고하라고 권했다.
 
끝으로 대사관은 영국 내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는 개인위생 수칙 준수, 백신접종(NHS Coronavirus vaccination☜바로가기) 등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주의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한편, 대사관은 최근 중국 내 코로나19 재확산 분위기에 따라 아시아계에 대한 증오범죄 가능성도 우려돼 개인 신변안전에 각별히 주의하고, 상세한 증오범죄 예방 및 대응요령은 주영국대사관 홈페이지 공지 내용(증오범죄 : 언제 어디서 누구나 당할 수 있습니다)을 참고하라고 설명했다.
 
 
자료제공 : 주영한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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