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는 순 이민자 수 감축을 위해 사증발급 상한제를 추진중에 있으며, 지난 11.23 Tier 1(고숙련 인력)과 Tier 2(숙련 인력) 비자 발급상한선을 발표한 데 이어 내년초 Tier 4(학생비자) 발급 상한선을 확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와 관련, 영국 정부는 학생비자 발급 상한선 결정에 앞서 대학, 학생 등 관계자들로부터 광범위한 의견을 청취코자 10.12.7~11.1.31간 인터넷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중에 있습니다. 관련 인터넷 주소는 아래와 같으니 학생 및 관심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http://www.ukba.homeoffice.gov.uk/sitecontent/documents/policyandlaw/consultations/students/
참고로 영국정부가 검토중인 학생비자 발급 제한 관련 조치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 원칙적으로 학생비자 발급 대상을 정규학위(학사, 석사, 박사) 과정을 수학하는 자로 제한
- 비정규과정의 경우 엄격한 심사를 거친 교육기관에 한해 제한적으로 학생비자 발급을 허용
- 초, 중, 고 과정 학생의 경우 비자발급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
ㅇ 입학허가시 요구되는 영어성적증명 강화
ㅇ 수학 과정 종료후 상위 과정으로 진학코자 할 경우(학사→석사, 석사→박사), 비자연장 심사 강화
- 영국에서 비자연장을 허용치 않고 본국으로 되돌아가 재차 비자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중
ㅇ 포스트 스터디 비자(Tier 1) 폐지
ㅇ 학생들에 대한 취업 제한 강화
- 주중에는 교내 시설에서만 취업 허용
- 학업 대비 취업허용 시간 비율을 현행 50:50에서 66:33으로 변경
- 학생 부양가족의 취업 금지
ㅇ 12개월 이상 수학하는 학생에 한해 부양가족 비자 발급 허용
ㅇ 6개월 이하 단기유학생은 비자발급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