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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사회소식

주영국대사관은 연말연시 외교행낭 일정 조정으로 서울에서 여권 수령이 지연될 예정이라 여권 교부도 부득이하게 지연된다고 알렸다.

11월 29일(월) 이후에 신청하는 여권신청분은 내년 1월 10일(월) 이후에 교부가 가능하다. 
따라서 여권이 급하게 필요한 경우는 '긴급여권'을 이용하라고 설명한다.

외교부는 민원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여권을 긴급하게 전달받아야 할 경우,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여권을 긴급배송하는 제도(긴급여권)를 운영하고 있다.

접수 및 신청은 민원인이 직접 DHL Korea 웹사이트를 방문해 '긴급여권'을 신청한다. 비용은 본인 부담이다.

주영대사관은 아래 링크 여권 페이지의 'DHL 긴급여권 신청하는 방법' 게시글을 참고해 DHL 긴급여권 배송서비스를 이용하라고 설명했다.  

https://overseas.mofa.go.kr/gb-ko/brd/m_8371/view.do?seq=1058155&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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