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질문:  두사람 이름으로 계약을 했는데 한 사람이 집을 떠났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요?

 

답변: 만일 집주인이 다시 남아있는 한사람  A 세입자와 계약서를 다시 쓰거나 떠난 B 세입자 대신 새로온 세입자와 계약을 한 경우 외에는  아직까지는 A 세입자 한사람이 남아 있으므로 계약서는 계속해서 유효 하며 A B 세입자가 공동으로 또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만일 B 세입자가 떠나고 난 이후에도 집주인은 B 세입자가 집세를 몇개월이던 1년이던 그 이상이던 내지 않은 이유로 인해서 CCJ(county court judgement)를 요청해서 법원으로 부터 받을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자 (들)은 본인 이름이 계약서에 있을 경우 집을 떠날때 집주인과 계약서를 다시 쓰던가 새로운 대체 세입자를 구해서 집주인과 계약을 다시 맺게 하던가 해서 본인이 책임을 더이상 지지 않도록 조심을 하셔야 합니다.
대체 세입자는 계약서에 싸인을 할때까지는 집세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그전 B세입자가 책임을 집니다. 대체 세입자는 가능한 한 빨리 새 계약서에 싸인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부터 주인은 새 세입자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에 대해서 묻게 됩니다. Fixed term 계약서 만기일 직전에 B 세입자가 이사 나갈 경우 그 다음 fixed term 계약서 부터는 대체 세입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닐수도 있으니 반드시 대체 세입자는 새 계약서에 싸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질문: 집 주인이 회사라고 합니다. 세입자가 집주인 회사의 director가 누구인지 알수 있는지요?

 

답변: 네, 반드시 주인대신 집세를 내는 사람이나 부동산에 서면으로 요청하셔야 합니다. Landlord and Tenant Act 1985에 의해서 회사의 director 와 secretary 의 정보를 서면 요청한후 21일 내에 받을수 있습니다. director 와 secretary 의 정보는 사무실 연락처로도 충분하므로 개인 연락처를 요청한다 해도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95 부동산상식- Lettings 할 때 첵크해야 할것 [257] hherald 2012.01.09
294 유학 성공 컨설팅-성공적인 조기유학이란 무엇일까? hherald 2011.12.19
293 유학 성공 컨설팅-성공적인 영국 조기유학을 위한 3가지 법칙 hherald 2011.12.19
292 유학성공 컨설팅-학교 선택시 학교랭킹보다는 학과별 랭킹이 더 중요 hherald 2011.12.19
291 영국인 발견 - 67회 자동차 규칙 [1] hherald 2011.12.19
290 유학 성공 컨설팅-아트포트폴리오 성공적으로 준비하는 방법! hherald 2011.12.19
289 이민칼럼- 영국비자 지문채취 안내 [266] hherald 2011.12.19
288 부동산상식-카운슬 택스를 종결 날짜에 관해서. [557] hherald 2011.12.19
287 목회자칼럼-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1563) 제24주일 [1] hherald 2011.12.19
286 영국인 발견 - 68회 계급 규칙 [1] hherald 2011.12.12
285 부동산상식-계약서에 싸인한다는 의미 - 계약서 날짜보다 일찍 나가려고 할때 [10] hherald 2011.12.12
284 이민칼럼-영어증명: 배우자비자, 솔렙비자, 주재원비자 [453] hherald 2011.12.12
283 이민 칼럼-PSW비자 신청 전후 취업과 제도 폐지에 대한 대책 [47] hherald 2011.12.05
282 목회자칼럼-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1563) 제23주일 hherald 2011.12.05
281 영국인 발견 - 67회 계급 규칙 [26] hherald 2011.12.05
280 부동산상식-환기 불충분과 곰팡이 균 Condensation issue [810] hherald 2011.12.05
279 영국인 발견 - 66회 자동차 규칙 [10] hherald 2011.11.28
278 목회자칼럼-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1563) 제22주일 hherald 2011.11.28
277 이민칼럼- 영국인 남편 성으로 어떻게 바꾸나요? [293] hherald 2011.11.28
276 부동산상식- 보증금dispute 와 세입자의negligence hherald 2011.11.28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