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질문:  두사람 이름으로 계약을 했는데 한 사람이 집을 떠났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요?

 

답변: 만일 집주인이 다시 남아있는 한사람  A 세입자와 계약서를 다시 쓰거나 떠난 B 세입자 대신 새로온 세입자와 계약을 한 경우 외에는  아직까지는 A 세입자 한사람이 남아 있으므로 계약서는 계속해서 유효 하며 A B 세입자가 공동으로 또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만일 B 세입자가 떠나고 난 이후에도 집주인은 B 세입자가 집세를 몇개월이던 1년이던 그 이상이던 내지 않은 이유로 인해서 CCJ(county court judgement)를 요청해서 법원으로 부터 받을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자 (들)은 본인 이름이 계약서에 있을 경우 집을 떠날때 집주인과 계약서를 다시 쓰던가 새로운 대체 세입자를 구해서 집주인과 계약을 다시 맺게 하던가 해서 본인이 책임을 더이상 지지 않도록 조심을 하셔야 합니다.
대체 세입자는 계약서에 싸인을 할때까지는 집세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그전 B세입자가 책임을 집니다. 대체 세입자는 가능한 한 빨리 새 계약서에 싸인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부터 주인은 새 세입자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에 대해서 묻게 됩니다. Fixed term 계약서 만기일 직전에 B 세입자가 이사 나갈 경우 그 다음 fixed term 계약서 부터는 대체 세입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닐수도 있으니 반드시 대체 세입자는 새 계약서에 싸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질문: 집 주인이 회사라고 합니다. 세입자가 집주인 회사의 director가 누구인지 알수 있는지요?

 

답변: 네, 반드시 주인대신 집세를 내는 사람이나 부동산에 서면으로 요청하셔야 합니다. Landlord and Tenant Act 1985에 의해서 회사의 director 와 secretary 의 정보를 서면 요청한후 21일 내에 받을수 있습니다. director 와 secretary 의 정보는 사무실 연락처로도 충분하므로 개인 연락처를 요청한다 해도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1358 영국축구 출필곡 반필면 - 프리미어리그 25라운드 - 스완지 시티 vs 레스터 시티 hherald 2017.02.13
1357 신앙칼럼- 아주 오래된 벗 hherald 2017.02.06
1356 부동산 상식- Buy-to-Let 주택, 집주인을 위한 실내 장식 Tip hherald 2017.02.06
1355 가족코칭컬럼 “그렇게 부모가 된다!” #3내 아이를 시행착오에 맡겨도 괜찮은가? hherald 2017.02.06
1354 온고지신- 무엇이 정상인가? hherald 2017.02.06
1353 영국축구 출필곡 반필면 - 토트넘 홋스퍼 vs 미들즈버러 file hherald 2017.02.06
1352 이민칼럼-취업비자 16세 17세 동반비자와 기간문제 hherald 2017.02.06
1351 헬스벨- 항생제, 위협받는 장내 생태계 그리고 유전자 발현 hherald 2017.02.06
1350 가족코칭컬럼 “그렇게 부모가 된다!” #2세상에서 가장 어려운일 :: 부모 노릇 hherald 2017.01.23
1349 부동산 상식- 내 집에서 세는 돈을 막기 위한 5가지 점검포인트 hherald 2017.01.23
1348 온고지신- 최고의 교육을 받은 hherald 2017.01.23
1347 신앙칼럼- 거룩함에 지치다 hherald 2017.01.23
1346 헬스벨- 발열에는 이유가 있다 hherald 2017.01.23
1345 이민칼럼- 2017년 배우자비자 연장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hherald 2017.01.23
1344 영국축구 출필곡 반필면 - 맨체스터 시티 vs 토트넘 홋스퍼 hherald 2017.01.23
1343 헬스벨- 아침, 먹을 것인가, 무엇을 먹을 것인가 hherald 2017.01.16
1342 신앙칼럼- 내 영혼을 위한 특단의 음식 hherald 2017.01.16
1341 가족코칭컬럼 “그렇게 부모가 된다!” #1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 :: 부모 노릇 hherald 2017.01.16
1340 부동산 상식- 주택 임대 시 진행되는 신용 조회 때 진행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hherald 2017.01.16
1339 온고지신- 법대로 판결할 수 없다 hherald 2017.01.16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