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질문:  두사람 이름으로 계약을 했는데 한 사람이 집을 떠났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요?

 

답변: 만일 집주인이 다시 남아있는 한사람  A 세입자와 계약서를 다시 쓰거나 떠난 B 세입자 대신 새로온 세입자와 계약을 한 경우 외에는  아직까지는 A 세입자 한사람이 남아 있으므로 계약서는 계속해서 유효 하며 A B 세입자가 공동으로 또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만일 B 세입자가 떠나고 난 이후에도 집주인은 B 세입자가 집세를 몇개월이던 1년이던 그 이상이던 내지 않은 이유로 인해서 CCJ(county court judgement)를 요청해서 법원으로 부터 받을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자 (들)은 본인 이름이 계약서에 있을 경우 집을 떠날때 집주인과 계약서를 다시 쓰던가 새로운 대체 세입자를 구해서 집주인과 계약을 다시 맺게 하던가 해서 본인이 책임을 더이상 지지 않도록 조심을 하셔야 합니다.
대체 세입자는 계약서에 싸인을 할때까지는 집세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그전 B세입자가 책임을 집니다. 대체 세입자는 가능한 한 빨리 새 계약서에 싸인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부터 주인은 새 세입자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에 대해서 묻게 됩니다. Fixed term 계약서 만기일 직전에 B 세입자가 이사 나갈 경우 그 다음 fixed term 계약서 부터는 대체 세입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닐수도 있으니 반드시 대체 세입자는 새 계약서에 싸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질문: 집 주인이 회사라고 합니다. 세입자가 집주인 회사의 director가 누구인지 알수 있는지요?

 

답변: 네, 반드시 주인대신 집세를 내는 사람이나 부동산에 서면으로 요청하셔야 합니다. Landlord and Tenant Act 1985에 의해서 회사의 director 와 secretary 의 정보를 서면 요청한후 21일 내에 받을수 있습니다. director 와 secretary 의 정보는 사무실 연락처로도 충분하므로 개인 연락처를 요청한다 해도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1374 부동산 상식- 집을 찾고 있는 세입자를 위한 필수 가이드 hherald 2017.02.27
1373 온고지신- 알 수 없어요 hherald 2017.02.27
1372 신앙칼럼- 교회의 주인 예수그리스도 hherald 2017.02.27
1371 헬스벨- 야채, 전략적으로 섭취한다. hherald 2017.02.27
1370 영국축구 출필곡 반필면 - 클라우디오 라니에리 경질 소식에 프리미어리그는 충격 hherald 2017.02.27
1369 가족코칭컬럼 “ “그렇게 부모가 된다!” #5 나의 부모노릇은 어디에서 왔을까? hherald 2017.02.20
1368 부동산 상식- Buy to let property 갖가지 고려사항 hherald 2017.02.20
1367 신앙칼럼- 지극히 작은 일 hherald 2017.02.20
1366 헬스벨- 야채, 전략적으로 섭취한다. hherald 2017.02.20
1365 이민칼럼- 외국서 영국비자 신청 가능한가? hherald 2017.02.20
1364 영국축구 출필곡 반필면 - 잉글랜드 FA컵 16강 : 풀럼 vs 토트넘 홋스퍼 hherald 2017.02.20
1363 신앙칼럼- 그 사람의 인격 hherald 2017.02.13
1362 가족코칭컬럼 “ “그렇게 부모가 된다!” #4 아이가 세상을 배우는 법 hherald 2017.02.13
1361 부동산 상식- 집주인과 세입자의 책임과 역할 _ 세탁기편 hherald 2017.02.13
1360 헬스벨- 자연이 주는 안티 에이징 선물 : 당귀 hherald 2017.02.13
1359 이민칼럼- EEA패밀리 부부 모두 해외거주시 뭘 신청하나? hherald 2017.02.13
1358 영국축구 출필곡 반필면 - 프리미어리그 25라운드 - 스완지 시티 vs 레스터 시티 hherald 2017.02.13
1357 신앙칼럼- 아주 오래된 벗 hherald 2017.02.06
1356 부동산 상식- Buy-to-Let 주택, 집주인을 위한 실내 장식 Tip hherald 2017.02.06
1355 가족코칭컬럼 “그렇게 부모가 된다!” #3내 아이를 시행착오에 맡겨도 괜찮은가? hherald 2017.02.06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