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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임대를 원하시는 주택에 대한 기본적인 Offer가 받아들여지면 다음 단계로 통상 Referencing과 신용조사가 진행됩니다. 특히 영국도 지난 경제 불황중 많은 신용 문제가 발생하여 집주인들도 좀 더 까다롭게 요구하는 추세인데 까다로운 Credit Check와 이런 저런 개인 자료를 건네주어야 하는 절차 때문에 상당수의 분들은 불편해 하시는 경향도 보입니다.하지만 대부분의 Agent는 임대 전 필히 집주인을 대신하여 Referencing을 진행하고 집주인에게 결과를 보고해야 하는 책임과 함께 가능한 한 잠재 세입자를 입주 가능토록 하는 책무를 갖고 있음을 양지하고 상호 협조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Referencing은 임대하고자 하는 사람이 누구이며 (18세 이상 성인), 어디에서 살아왔는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임대료를 감당할 수익은 있는지? 기존 임대 기간 중 임대 주택 관리를 잘 해왔는지? County Court Judgement는 없었는지 등을 확인하는 작업으로 은행, utility 회사 자료, 해당 근무 회사 책임자 (큰 회사는 인사담당자), 회계사(자영업자의 경우), 기존 집주인이나 임대 Agent로 부터 각각의 자료를 받아 Agent가 판단하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3rd Party reference Agency가 전체 Process를 대신하여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결과를 보고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다만 이 경우 Agent의 자의적인 판단의 여지가 줄어들고 임대 부담능력을 계산하는 엄격한 표준 방식에 따라 진행되어 제대로 된 수익 자료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상당히 많은 분들이 부적격 판정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년간 임대료의 2,5배에 해당하는 소득 증명이 어려운 경우, Referencing에서 Fail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은행의 잔고가 많은 경우, 이를 활용하여 부분적으로 Affordability를 보완하여 증명하거나 배우자나 동반 거주자의 임대 소득을 합산하여 문제를 해결하거나 보증인을 재정능력을 활용하여 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보증인을 세우는 경우, 보증인 역시 상당한 재정 보증능력을 갖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이런 경우 Agent는 집주인과 협의하여 상당분의 임대료를 미리 납부하게 하는 방식을 제안하거나 Deposit를 기준보다 상향 조정하여 집주인이 안심하도록 설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이 경우라 하더라도 기본적인 Credit Check 는 수행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신용정보 제출관련, 부동산은 집 주인과 세입자에 관한 정보를 일정기간 보관하도록 영국의 부동산 법과 정보보호에 관한 법(Data Protection Act 1984 및 1998)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부동산은 집을 임대 하고자 분의 신분증, 주소 증명, 소유권 증명 등을 확인 및 보관하고 집을 임차하고자 하는 세입자의 신분 및 신용 정보를 확인하여 카피본 및 스캔 사본을 법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 정보 보관 방법을 선택하여 보관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관 기간은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그 계약 기간이 종료된 후로부터 3년이나 본인 승인 없이 전달, 타 용도 활용 등은 금하도록 되어 있으며 ARLA (부동산 협회)나 Ombudsman 등에 의해 규제되어 있으므로 필요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RAY  PARK / MARLA (영국 부동산 협회 정회원)
서울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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