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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PSW비자로 영국회사에서 약 1년간 일하고 취업비자를 신청했는데 거절됬습니다이제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A: PSW비자 소지자라고 그냥 취업비자로 쉽게 전환 해 주지 않습니다비자신청은 각 서류와 내용 등이 이민법 규정에 맞아야 승인이 됩니다귀하의 경우 거절 원인과 해결책을 알아봅니다.


 


 PSW비자로 T2G취업비자 전환
PSW비자 소지자는 6개월이상 그 회사에서 근무하고, 동일한 업무를 하는 경우에 구인광고를 하지 않고도 T2G비자로 전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어떤 업무를 하던 취업비자로 전환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민국이 취업비자가 가능한 업종과 직책을 제한 해 놓았기 때문에 취업비자가 가능한 업종과 직책을 이민국이 정한 규정에 따라서 선택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영국이민센터 홈페이지 FAQ게시판 참고 바랍니다. 그리고 급여 또한 그에 맞게 책정이 되어야 하며, 업무내역 또한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업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무시하고 PSW비자로 1년을 일했으니 어떤 업종이던 어떤 직책이던 취업비자를 줄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이민국은 정한 규정 밖에 있는 경우는 가차 없이 거절합니다. 매우 주의해야 할 대목입니다.


 


ㅁ 비자거절시 해결책 
PSW비자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취업비자를 신청했다가 거절된 경우, 현재 PSW비자 기간이 남아 있으면 재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전문기관의 안내를 받아 신중히 규정을 검토하여 재신청 가능 여부를 알아봐야 하고, 가능하다면 이런 재신청의 경우에도 UCoS를 받아서 재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PSW비자 상태에서 취업비자를 신청했는데 심사기간동안에 현재 비자가 만료된 경우입니다이런 경우는 항소를 하던지 아니면 영국을 떠나야 합니다.


 


ㅁ 영주권과 체류 연속성 문제
만일 10년영주권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인 경우는 이전 체류와 다시 비자를 받고 재입국 후에 체류가 단절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본국으로 귀국하더라도 꼭 항소를 해 놓고 그 후에 귀국을 해야 할 것이고, 6개월이내에 비자 받아 재입국 하면 체류의 연속성은 이어갈 수 있습니다.그 이유는 항소를 하지 않으면, 비자가 없는 상태에서 영국을 떠났기 때문에 체류의 연속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고, 항소를 하면 다시 비자심사 상태로 돌아가며 이전 비자의 연속(Pending)상태가 되는 것이라 비자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국을 하는 것과 마찬가리라서 체류의 연속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PSW비자를 갖고 있다가 T2G취업비자를 신청해서 문제가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추후에 10년거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느냐 없느냐 결정되므로영주권을 신청하기를 원하는 경우는 반드시 체류의 단절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국에 가서 다시 그 회사를 통해서 다시 RCoS(해외신청자 스폰서쉽증서)를 받아 취업비자를 신청해서 승인받아 재입국하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영국이민센터 런던
김인경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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