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2010년 4월 6일 부터 시행되는
HMO (Houses in Multiple Occupation)법률

2006 년 4월6일에 영국 부동산 법 Housing Act 2004에 의해서 공시된 법입니다.  하나의 집 전체에 가족이 아닌  개인 3명이상(three or more - 6명 이하)이 살거나 또는 2 가족 이상(two or more)이 같은 부엌, 화장실, 목욕탕을 공동으로 쓸 경우에 해당 됩니다.  앞으로 집주인이 위의 상황에 적용되는 집을 세를 줄 경우  local authorities 로부터 특별한 라이센스 planning permission(4 tests 통과)을  받아야 합니다.  
집을 개조하거나 증축해서 한개나 두개이상의 플랏인 경우, 부엌, 화장실, 목욕탕이 별도로 다 갖추어져 있지 않을 경우에도 해당 됩니다.  개개의 플랏으로 개조한 빌딩이지만 1991 Building Regulations에 통과 못한 빌딩도 포함 됩니다. 개개의 플랏으로 개조한 빌딩이며  3분의 일 이상이 단기간 세를 놓는 경우에도 해당 됩니다.  HMO에 통과한 주택일 경우 세입자가 주거용 목적으로 살아야 만 합니다.  학생들과 이민자와  refuges 들이 사는 집도 똑 같이 적용 됩니다.  여러 사람이 사는 집을 임대 해주는  주인들은  앞으로는 HMO법에 정확히 적용되는 집을 임대해 주어야 합니다.  참고로 카운슬 주택이나 Housing Associations에는 적용 되지 않습니다.  만일 이미 4월 6일 이전에  6명 미만이 집 하나에  사는 경우 planning permission은  이법에 적용 되지 않습니다. 다행히도 이미 세를 들어간 사람에게 적용이 되진 않지만(will not be applied retrospectively)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주인들은 본인에게 어떻게 적용 될수 있는지 자세히 확인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  planning permission 을 신청할 경우  “material change of use” 에 각별히 주의해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HMO법 적용으로 인해서 주택 구매를 하는 사람과 모게지 신청자에게는 많은 문제와 시간지연을 가져오게 될것 이라고 예상 합니다. 충분한 주차 공간과 충분한 주변 공간 상황과 이웃으로부터의 objections이라는 측면 때문에 어떤 정확한 기준으로 결정이 될지 확실치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이일로 인해서 Council Planning Department 는 상당한 업무량이 과중 될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http://www.communities.gov.uk  에서 search - housesmultiple 치시면 자세한  내용이 나오므로 잘 숙지 하시길 바랍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1149 부동산 상식- 각 세입자 별 특성 hherald 2016.05.16
1148 온고지신-- 넘 생각에 hherald 2016.05.16
1147 라이프코칭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5당연한 것의 법칙 hherald 2016.05.16
1146 헬스벨- 푸아그라 (foie gras)는 어떻게 만드는가 hherald 2016.05.16
1145 온고지신-- 물고 물리고 hherald 2016.05.02
1144 부동산 상식- 집주인의 임대 주택 유지 보수 관리 hherald 2016.05.02
1143 헬스벨- 곡류의 불편한 진실 hherald 2016.05.02
1142 이민칼럼 -방문입국거절 원인과 문제해결 hherald 2016.05.02
1141 이민칼럼- 영국서 이름변경 언제 어떻게 하는지? hherald 2016.04.25
1140 영화로 읽는 세계사 제 3편 -뮬란(Mulan) 1998년 작 hherald 2016.04.25
1139 부동산 상식- 주택 임대 계약 절차 hherald 2016.04.25
1138 온고지신- 수저의 종결판 hherald 2016.04.25
1137 라이프코칭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6착하지 맙시다. hherald 2016.04.25
1136 헬스벨- 나의 인생이 증발한다- 인지력 감퇴 그리고 치매 2 hherald 2016.04.25
1135 최동훈칼럼- 오리지널을 향하여 hherald 2016.04.25
1134 이민칼럼- T1GE비자 위한 학교에 사업프로잭트 내기 hherald 2016.04.18
1133 영화로 읽는 세계사 - 제2편 글래디에이터와 아틸라 hherald 2016.04.18
1132 라이프코칭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5그들은 왜 자기 자식을 죽였을까? hherald 2016.04.18
1131 헬스벨- 나의 인생이 증발한다- 인지력 감퇴 그리고 치매 hherald 2016.04.18
1130 부동산 상식 - 다른 사람 이름으로 온 우편물 처리 hherald 2016.04.18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