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여행허가 관련 병역법 시행령 개정사항
1.「병역법 시행령」제147조 제2항·제3항 개정내용
-유학 목적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기간의 제한연령이 28세에서 29세로 상향 조정되어 '박사과정’ 또는 ‘일반대학원의 의학과ㆍ치의학과ㆍ한의학과ㆍ 수의학과 및 의학전문대학원ㆍ치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중인 경우에는 29세 범위 내에서 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30세 6월 이전 박사학위취득’ 사유로도 기간연장이 가능.
2.병역법 시행령 제147조의 2 제1항 제3호 개정내용
-'국외이주' 목적 외의 국외여행허가자 국내 장기 체재시 허가취소
-병무청은 국외여행허가자의 출입국사실을 매월 조회·확인하여 국내 계속 체재기간이 2개월 이상인 민원인에 대하여는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가 취소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안내하여 출국할 수 있도록 하고,
-3개월이 지나도록 출국하지 아니한 경우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취소한 후,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통보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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