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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특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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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헤럴드는 1월 7일자 <헤럴드단상>을 통해 재영한인총연합회(이하 한인회)가 2012년 회계보고와 감사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고 한인회는 2012년 12월 22일 자로 한인회 웹사이트에 이미 회계보고를 올려 놨다고 알려왔으며 사이트를 확인한 결과 2012년도 재영한인총연합회 회계보고라는 제목으로 12월20일 기준의 보고서를 공지사항에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인헤럴드는 이 회계보고가 공지된 것을 확인했지만 발표 방법, 보고 내용 등에 있어 과거 통상적인 한인회 회계보고와 달라 한인회 정관에 규정된 회계보고로서의 자격을 갖는지 4명의 전문가(한국 변호사, 영국 변호사, 한국 회계사, 영국 회계사)와 한인회와 같은 차리티 단체를 관장하는 영국의 차라티 커미션에 문의했다.총회 인준 없이 한인회 사이트에 올랐다고 회계보고로서의 자격을 갖는가

우선, 회계보고라는 것은 총회에서 하도록 한인회 정관에 규정돼 있다. 한인회 정관 <제 25 조 (결산 ) 사무처장은 당해 년도 회계의 수치를 결산해서 회장의 결재를 받아 이사회에 보고한 다음 감사를 거쳐 정기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에 따른 것이다. 지난 연말 한인회는 총회에서 회계보고를 하지 않았다. 인수할 후임회장이 없어 회계보고를 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회계보고는 후임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전체 한인들의 알권리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때 총회에서 회계보고를 추후에 해서 한인회 사이트에 올리겠다는 점을 참석 회원들이 결의한 적이 없으며 심지어 그런 고지도 하지 않았다. 이에 이 내용이 회계보고로서의 자격을 가질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만약 회계보고로서의 자격을 가질려면 임시총회라도 열어 이를 통과시켰어야 했다. 따라서 총회에서 인준도 안 된 것을 회계보고라고 사이트에 올린 것 자체가 오히려 더 큰 잘못이라고 설명했다. 

감사를 했다는 내용도 한인회 사이트에는 없어, 
수입과 지출에 대한 검증을 어떻게 했다는 건가

감사를 거쳤다는 내용도 한인회 사이트에는 없다. 감사 없는 회계보고는 신뢰할 수 없으며 정관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수입과 지출에 대한 검증이 감사다.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맞게 돈이 지출됐는지 알아보는 감사는 적법성과 관계있다.
한인회가 사이트에 올린 2012년 회계보고는 그 내용도 과거 한인회 회계보고와 비교해 빈약하기 짝이 없다. 2012년 1년치 회계보고와 2010년 1달치 회계보고를 비교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1년 회계보고가 과거 한인회의 한달 회계보고보다 짧은 것이다.
특히 항목별 총액만 있고 세부 내용은 없는 회계보고는 적절한 회계보고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회계사들의 지적이다. 또한 한인회란 연속성을 갖는데 2012년 한해만 뚝 떨어져 나온 회계보고는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의 이월금이나 채무에 대한 내용도 없어 회계보고의 기본 양식을 갖췄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회계보고는 일반 회원이 보는 내용과 
기관에 신고하는 내용이 반드시 같아야

또한 차리티 커미션에 문의한 결과, 차리티 단체는 차리티 커미션에 신고하는 회계보고 내용과 일반 회원이 열람할 수 있는 회계보고 내용이 같아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더 세부적인 내용이 있어 차리티 커미션에 신고될 것이라면 이는 일반인 누구나 열람이 가능해야 하며 접근을 제한하면 않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한인회는 총회의 승인이 나지 않은 회계보고를 한인회 사이트에 올리고 회계보고를 마쳤다는 주장을 철회하고 과거 회계보고와 같은 세부항목의 수입과 지출이 나온 회계 자료를 만들어 감사를 거치고 임시총회라도 소집해 이를 통과시켜야 회계보고를 둘러싼 의구심을 벗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금 한인회 비대위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계획을 내놓는 것이 급선무다. 빠를수록 좋다. 떳떳하다면 다 보여주면 된다. 그것이 뭔가 부족한듯한 저 회계보고에 다른 모습과 사연이 감춰져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의 눈초리에서 한인회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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