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재 PSW비자로 영국 한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이 회사에서 취업비자를 받을 것이 아니고, 새로 다른 회사를 찾아서 취업비자를 신청해야 하는데, 비자만료일까지는 15일이 남았는데 가능할 것인지 궁금하시군요?
A: 시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행이 새로 입사할 회사가 구인광고를 해 놓았었다면, 그리고 UCoS를 받아 놓은 상태라면, 곧바로 취업비자 신청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구인광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어렵습니다.
ㅁ 구인광고 28일간 해야
PSW비자 소지자라 할지라도 그 회사에 6개월미만 근무한 사람이나, 신규로 채용된 사람이 그 회사로 취업비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민국이 지정한 2곳에 28일간 구인광고를 해야 합니다. 구인광고 후에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ㅁ 해외 신청시 RCoS신청해야
PSW비자를 가진 사람도 그 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영국에서 T2G취업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서 UCoS 할당신청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는 RCoS를 신청해야 합니다. 즉, 해외에서 T2G취업비자를 신청하는 사람은 무조건 RCoS를 신청해야 합니다. RCoS는 영국전체에서 월 1750명만 할당을 해 주기 때문에, 숫자의 제한이 있습니다.
참고:
Unrestricted Certificate of Sponsorship = UCoS
Restricted Certificate of Sponsorship = RCoS
ㅁ 연봉 액수에 대해서
PSW비자 만료전에 영국에서 UCoS를 받아 취업비자를 신청하나 혹은 PSW비자가 만료되어 본국으로 돌아가서 RCoS를 받아 취업비자를 신청하나 연봉액수에서는 동일합니다. 즉, 연봉 2만파운드 이상으로 그 업종에 따라 이민국이 정한 비자신청이 가능한 최저임금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ㅁ T2G비자기간과 영주권
T2G비자를 받을 때 연봉 2만파운드에서 3만 5천파운드미만 사이를 받는 사람은 첫 취업비자를 3년받고, 그 후에 3년을 연장해서 총 6년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후에는 귀국해야 합니다. 즉, 취업비자로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현재 4년을 체류했다면, 취업비자로 총 6년까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를 합쳐 총 10년이 되면 장기체류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T2G비자 신청시 연봉 3만 5천파운드 이상 받는 경우에는 첫 3년비자를 받고, 그 후에 2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총 5년이 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ㅁ T2G비자 받기까지 소요기간
- 구인광고 4주
- 스폰서쉽라이센스 신청시간 약 2~4개월 소요
- RCoS할당신청해서 받기까지 3~8주
- 해외에서 비자신청해서 받기까지 2~3주
이렇게 소요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현재 그 회사가 스폰서쉽라이센스가 없으면 총 4~6개월 정도 소요되고, 스폰서쉽라이센스가 있는 경우에는 2~3개월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이민센터 런던
김인경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