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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식-Apportionment

hherald 2012.07.23 20:54 조회 수 : 2630


Apportionment 는 지난 번에 설명해 드린 Betterment 와 마찬가지로 두 용어가 다 법적인 용어 입니다.  세입자에게 세를 준 집은 감가상각이 더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됩니다. 세입자는 임대주택을 가능한 한 원래 상태대로 돌려 줘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how to find at the beginning of the tenancy, how you leave the same condition at the end of tenancy’ 라고 보통 property manager가 말합니다. 여기서 fair wear and tear 즉, 감가상각적인 것은reasonable 한경우 accept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Apportionment란 주인이 임대 기간 동안 일어난 손상된 물건이나 excessive wear and tear는보상을 받게 되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세입자가 계약서에 나와 있는 보고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또는  임대 시기에 알려준 instruction book에 나와 있는 대로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집주인은 임대 초기에 제공해 준 인벤토리 물건의 질, check in 때의 상태, 물건의 수명이 모두excessive wear and tear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때 세입자는 인벤토리 check out 후에 dispute가 생겼을 경우 보상을 해 주게 됩니다.
이때 쓰여지는 보상문제에 replacement 를 해주어야 하는 물건이 생긴다면 다음과 같이 계산해서 보상을 해주게 됩니다.   R/T X C 입니다.  R (앞으로 남아 있는 물건의 remaining life) / T (원래 물건이 새거였을 때의 total life) x C (교체 비용)    예를 들면  3/10 x£ 100 =£30 를 교체 비용으로 주게 됩니다. 그러나 물건의 질에  따라 교체 비용은 가감이 됩니다.  대부분은 감소 비용이 더 많습니다.  감소 비용은 물건이 얼만큼 손상이 되었는지  견적이 나와야 합니다.  겉모양으로 볼 때 얼만큼 손상이 되었는지  견적이 나와야 합니다.  수선 비용과 손상된 부분을 가릴 때(cover up)의 견적이 나와야 합니다. 이때 보상 비용은  앞의 계산법을 따르게 되지만 견적이(estimate)이 꼭 나와야 계산이 수월하게 이루어 집니다.  fair wear and tear lifespan을 기준으로 damage deposit 에서 Apportionment를 계산하게 됩니다.
 
서울 부동산 원종호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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